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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현안 현수막 신고대상 뺏더니…현수막 더 난립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3/10/11 [14:56]

정치현안 현수막 신고대상 뺏더니…현수막 더 난립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3/10/1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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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박대수 국회의원실    

1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시행후

폐현수막 발생·현수막 민원 급증

 

박대수 "근본원인 입법에추가개정

정당별 발생량 조사 등 대책 시급"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국회의원이 환경부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당 정책, 정치 현안에 관한 내용의 현수막이 신고대상에서 제외된 23년 1월부터 폐현수막 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로 분류되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현수막 게재 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2022년 6월, 정치 현안에 관한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신고대상에서 제외 하도록 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3년 1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폐현수막 발생 및 현수막 민원이 급증하였다.

 

실제 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기간(22.1~4월)에 발생한 폐현수막 발생량은 1110.7톤 인 반면, 법 개정 후인 23년 1분기(23.1~3월)의 발생량이 1314.8톤으로 선거 기간보다 비선거 기간에 현수막이 더 많이 발생했다.

 

현수막 발생량이 늘면서 현수막 게시에대한 국민 민원도 함께 급증했다. 행정안전부 로부터 받은 법 시행 전 3개월(22.9~12월)과 법 시행 후 3개월(22.12.11.~23.3.20)의 민원 발생량을 살펴보면 6400건에서 약 1만4200건으로 120% 가량 증가했다.

 

현수막 재질은 폴리에스테르, 테드롱, 면이 합성되기 때문에 썩지도 않고, 소각 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한다. 하지만 최근 5년간 현수막 처리량에 따르면 재 활용되는 현수막은 25% 이하고, 나머지는 전부 보관되다가 소각·매립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박대수 의원은 “이런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은 국회 입법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6개월 후로 제22대 총선이 다가온 만큼, 정당별 현수막 발생량을 통계조사에 추가하고, 현수막 제작·판매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7월,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통계조사 목록에 ‘정당 광고물’을 추가하여, 정당별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의 억제력으로 작용하게끔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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