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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직원 금융사고 78%…김성주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필요"

금융사고금액 8646억…금융사고 피해액 회수율 43%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3/09/18 [21:30]

내부직원 금융사고 78%…김성주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필요"

금융사고금액 8646억…금융사고 피해액 회수율 43%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3/09/18 [21:30]

▲ 김성주 국회의원(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병(덕진구)). 사진=김성주 국회의원실  © 동아경제신문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최근 5년간 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주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금액 1조 1066억원 중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금액은 8646억원으로 전체 금융사고의 78%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금융사고 451건 중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는 264건으로 전체 금융사고의 59%를 차지했다.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사고금액이 1조 1066억원, 총 45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업권별 사고금액을 살펴보면 금융투자(7036억)가 가장 많았고 은행(2621억), 보험(543억), 저축은행(412억), 여신전문금융(387억), 대부(67억) 순이었다. 

 

이 중 은행은 사고금액이 2020년 66억에서 2021년 317억, 2022년 915억으로 크게 증가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올해 7월까지만 해도 벌써 597억원에 이른다. 

 

사고 건수는 은행(207건), 보험(104건), 금융투자(65건), 여신전문금융(38건), 저축은행(36건), 대부(1건) 순으로 은행의 사고 건수가 가장 많다. 

 

같은 기간 전체 금융사고 피해액 중 회수금액은 4364억으로 회수율은 약 3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권별 회수율을 살펴보면 금융투자(45%, 3194억), 보험(43%, 236억), 저축은행(34%, 142억), 은행(27%, 705억), 여신전문금융(23%, 88억), 대부(0.1%, 0.1억) 순이다. 

▲ 최근 5년간 내부직원에 의한 업권별 금전사고 발생현황. 자료=금융감독원  © 동아경제신문

 

최근 5년간 내부직원에 의해 발생한 업권별 금융사고 금액을 살펴보면 금융투자(5943억)가 제일 많고 은행(1962억), 보험(314억), 저축은행(209억), 여신전문금융(153억), 대부(67억) 순이며, 사고 건수는 은행(149건), 금융투자(47건), 보험(29건), 여신전문금융(26건), 저축은행(12건), 대부(1건) 순이다. 

 

은행은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도 2020년 10억에서 2021년 296억, 2022년 903억으로 금융사고금액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도 벌써 585억이나 된다.

 

같은 기간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 피해액 중 회수금액은 3755억으로 회수율은 약43%에 그쳤다. 

 

업권별 회수율을 살펴보면, 보험(60%, 188억), 저축은행(57%, 118억), 금융투자(53%, 3156억), 여신전문금융(47%, 71억), 은행(11%, 221억), 대부(0.1%, 0.1억) 순이다. 대부업을 제외하고 보면 은행의 회수율은 11%로 매우 낮다.

 

김성주 의원은 "최근 몇 년간 금융사의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작년 대형 금융사고 이후 금융당국에서 TF를 운영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으나 실효성 있는 방안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사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내부통제 기준 준수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금융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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