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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차량 교통법규 위반 지난해 3193건…송옥주 "장병 대상 교육 강화해야”

최근 3년 6개월간 과태료 4억 8900만원 중 1억 6600만원 체납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3/09/18 [20:18]

軍차량 교통법규 위반 지난해 3193건…송옥주 "장병 대상 교육 강화해야”

최근 3년 6개월간 과태료 4억 8900만원 중 1억 6600만원 체납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3/09/18 [20:18]

▲ 송옥주 국회의원(국방위원회·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갑)).사진=송옥주 국회의원실  © 동아경제신문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최근 군용차량 교통법규 위반사례가 큰 폭으로 증가해 軍이 군용차량의 교통질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국방위원회)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총 1945건을 기록했던 군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지난해 3193건으로 늘어나 3년 새 64%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1625건의 위반사례까지 더하면 최근 3년 6개월 동안 우리 군 군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무려 9017건에 달한다.

 

군별로는 육군이 총 6177건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적발돼 1위를 차지했고, 총 1261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된 국직부대가 그 뒤를 이었다. 

 

이 기간 해군과 공군에서는 각각 820건과 759건의 교통법규 위반 현황이 집계됐다.

▲ 2020년~2023년 6월 기준 군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적발 현황. 자료=국방부  © 동아경제신문

 

또 위반 유형별로는 속도위반이 6537건, 신호/지시위반이 1956건, 기타 위반이 524건으로, 군용차량의 경우 상대적으로 속도위반이 잦은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각 군이 교통법규 위반에 따라 통보받은 과태료 부과 금액은 무려 4억 8987만 원에 달했다. 

 

하지만 군에서는 현재까지 이 중 33%가 넘는 1억 6612만 원의 과태료를 체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일부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돼 과태료 납부 없이 종결 처리된 사례들도 있었지만, 그 숫자는 총 495건으로 전체 교통법규 위반 건수의 5.5% 수준에 불과했다.

 

송옥주 의원은 "그동안 군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법규위반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군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운전업무 수행 장병들을 대상으로 준법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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