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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9일마다 태업…서범수 "국민 인질삼는 상황"

지연시간 평균 40분…열차 미운행 손해액 11억 5000만원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3/09/17 [15:57]

철도노조 9일마다 태업…서범수 "국민 인질삼는 상황"

지연시간 평균 40분…열차 미운행 손해액 11억 5000만원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3/09/17 [15:57]

▲ 서범수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울산 울주군). 사진=서범수 국회의원실  © 동아경제신문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지난 4년간(2019.8.~2023.8.) 철도노조의 태업으로 인해 약 9일에 한 번 꼴로, 약 40분씩 지연이 되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약 4년간 철도노조는 매년 1회 이상의 태업을 해 왔으며, 총 기간으로 계산하면 170일에 달하는 기간을 태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8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1491일 중 170일을 태업한 것으로, 약 9일마다 한 번씩 태업을 해 온 것이다.

▲ 지난 4년간(‘19.8.~’23.8.) 연도별 철도노조 태업기간. 자료=코레일  © 동아경제신문

 

태업이 발생함에 따라 열차들의 도착시간도 크게 지연됐다. 

 

열차는 일반적으로 종착역 도착 예상시간보다 15분을 초과할 경우를 지연 도착으로 분류한다. 태업 기간 열차별 평균 지연 시간을 보면, 2019년 태업기간에는 44분, 2020년 45분, 2021년 24분, 2022년에는 49분, 2023년 25분 등 지난 4년 태업기간 동안 평균 40분에 달하는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지연시간과 지연된 열차 숫자를 곱해보면 총 지연시간만 4.5만 분, 약 760시간에 달한다.

 

태업에 따른 손해액도 상당하다. 코레일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태업기간 중 집계 가능한 31일 간 약 380만건, 일 평균 약 12만 2000건의 환불이 발생했다. 

 

2023년 5월~7월 기준 3개월 간 KTX와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 이용객 숫자가 약 3200만명, 일 평균 35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일 이용객 중 1/3 가량이 환불을 한 셈이다. 

 

아울러 동 기간 태업으로 인한 열차 미운행에 따른 손해액 또한 11억 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범수 의원은 "명분도, 목적성도 없는 철도노조의 태업, 정치파업으로 인해 국민들의 소중한 시간과 재산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발이 되어야 할 철도가 국민을 인질삼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국회에서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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