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지급정지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환급해 주는데, 피해를 인지하고 구제신청을 통해 계좌가 지급정지되기 전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거나 타 계좌로 이체하여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구제 신청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금융회사는 자체점검을 통하여 이용자의 계좌가가 의심거래계좌로 추정되면 계좌 이체 또는 송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시중 5대 은행의 의심거래 적발금액은 하나은행 2007억2800만원, 농협은행 168억5100만원, 우리은행 157억4800만원, 국민은행 133억6400만원, 신한은행 31억5700만원으로 파악된다.
황운하 의원은 "비대면 편취, 물품대금 사기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코인거래 유도 등 신종 보이스피싱 등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으로 분류되지 않아 피해가 상당할 것 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보이스피싱 구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 의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인지 후 피해구제신청을 통한 계좌 지급정지 전에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돈을 인출 하거나, 타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적극적으로 이상거래를 발견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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