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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부풀려 청구했다 돌려준 환급비율 30% 육박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3/10/17 [15:57]

비급여 진료비 부풀려 청구했다 돌려준 환급비율 30% 육박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3/10/1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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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강기윤 국회의원실    

5년간 환급 2만8547건…취하제외 비율 27.4%

비급여 진료비 민원 제기금액 5년합계 2575억

강기윤 "검사료 과다청구 등 관리 강화 필요"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10월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비급여 진료비 환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에 문제가 있다며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한 민원제기 금액이 지난 5년 합계 2575억여원에 달하며, 이 중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더 많이 청구했다가 환급해 준 비율이 20%를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환불유형에는 △급여 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 △별도 산정 불가 항목을 비급여로 처리 △각종 자료를 동원, 이용한 정산처리 △신의료기술 등을 임의로 비급여 처리 △CT, MRI, PET 등 고가 검사 장비료 과다 징수 △의약품, 치료재료 등 식약청 허가사항 이외의 비용을 임의로 비급여 처리 △상급병실료 과다 징수 등이 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확인을 요청한 민원건은 모두 12만8222건이었으며, 이중 비급여 진료비를 더 많이 청구했다가 환급한 건수가 2만8547건으로 환불건수 비율이 22.7% 로 나타났다. 민원을 취소, 취하하거나 기간이 지나서 확인이 불가능 한 것을 제외하면 환불 비율이 27.40% 로 10건 중 3건에 대해 환불이 이루어진 것이다.

 

비급여 진료비에 문제가 있다며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한 민원제기 금액이 5년 합계 2574만8228만원으로, 이중 3.6%에 해당하는 91억7994만원이 급여 대상 진료비나 별도 산정 불가한 항목을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거나 CT, MRI, PET 같은 고가 검사 장비료 및 상급병실료 등을 과다 징수했다가 환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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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도별 환불 현황을 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각각 6144건, 6827건, 6461건으로 매년 환불건수가 6000건에 육박하다가 2021년에는 4895건, 지난해(2022년)에는 4220건으로 나타났다. 환불 비율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각각 25.%, 23.5%, 23.9%, 20.8%였으며, 지난해 17.2%로 처음으로 10%로 떨어졌다. 취하 등을 제외한 환불 비율은 2018년 32.26%, 2019년 28.22%, 2020년 29.10%, 2021년 26.26%이었으며, 2022년 20.97%로 나타났다.

 

환불금액은 2018년 18억3652만여원, 2019년 19억2660만여원, 2020년 20억3495만여원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1년 18억8587만여원 소폭 감소하더니 지난해(2022년) 14억9598만여원으로 나타났다. 환불 금액 비율은 각각 2018년 4.0%, 2019년 3.1%, 2020년 3.8% 이었다가 2021년 4.4%로 증가하더니 2022년 2.8%로 나타났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국민들이 비급여 진료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이유로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들이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거나 검사료 등을 부풀려 과다 징수하는 일이 여전히 비일비재하다”며 “국민을 속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이 같은 사례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정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개를 강화하고, 비급여 진료비 환불 다발생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 점검 및 환불금액이 높거나 환불 빈도가 높은 치료행위와 검사, 약제, 치료재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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