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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건축단가, 동물병원보다도 낮아…날림공사 우려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3/10/17 [14:57]

국립중앙의료원 건축단가, 동물병원보다도 낮아…날림공사 우려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3/10/1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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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강은미 국회의원실    

이전신축 공사비, 민간 67%·공공병원의 82%

동물병원 318만1000원보다도 낮게 단가 책정

강은미 "공사비 현실화와 교육수련 기능 강화

이전신축 명실상부 국가중앙병원 도약기회로”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은 기획재정부가 통보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의 총사업비 조정 결과”를 확인한 결과, 국립중앙의료원 건설공사비가 296만7000원으로 민간병원 및 공공병원에 비해 낮게 책정된 것을 확인했다.

 

2023년 6월기준으로 민간병원의 건설공사비를 살펴보면, ▲의정부 을지대병원이 ㎡당 401만4000원 ▲이대서울병원 433만4000원 ▲원주세브란스병원 443만7000원이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296만7000원)와 비교했을 때 민간병원의 평균 공사단가인 426만원의 67%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공공병원 역시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당 328만1000원 ▲충남권역 재활병원 356만8000원 ▲군산 전북대병원 380만원 공공병원 평균 361만원과 비교해도 약 82.2% 수준에 불과했다. 심지어는 2024년 국립학교 시설 단가 중 동물병원 건축단가인 318만1000원보다도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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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이 내실있는 병원이 건축되기 위해서는 건축공사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중앙병원으로써 8개 중앙센터를 운영하며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데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환자 진료’에 관한 조항이 누락됐다. 다른 공공병원의 경우, 국립대학병원은 설치법 제8조(사업)에, 지방의료원은 지방의료원법 제7조(사업)에 ‘진료’ 사업이 명시되어 있어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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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관련법률에 진료기능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상급종합병원 못지않은 우수한 인력과 진료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특히 중증 질환과 감염병 대응이 가능하려면 공공의대를 통한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함께 교육수련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이 이전신축을 통해 명실상부한 국가중앙병원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기재부가 건설비용 현실화와 교육 수련 기능 강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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