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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이상 노후건물내 어린이집, 전국 3천여개 달해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3/10/11 [14:51]

30년이상 노후건물내 어린이집, 전국 3천여개 달해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3/10/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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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최혜영 국회의원실    

어린이집 78%가 15년 이상 건물 소재

7월 천장붕괴 어린이집도 15년 이상…

안전점검 임의규정실효적 점검 어려워

최혜영 "관계법령 정비촘촘한 감독 필요”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30년 이상된 노후건물에 있는 어린이집이 전국에 3천 개소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내대변인)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 30년 이상된 노후 건물에 위치한 어린이집은 3467개소로 전체 어린이집 2만1984개소 중 15%였다.

 

준공한 지 15년이 넘은 건물에 속한 어린이집은 1만7380개소로 전체의 78%에 달했으며, 올해 7월 폭우로 천장이 무너졌던 광주의 어린이집도 지은 지 15년이 넘은 건물에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사고의 발생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음에도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이 위치한 건물은 '건축물관리법'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최근 5년간 노유자 시설을 점검한 지자체는 229개소 중 5개소(2%)에 불과했다. 안전점검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 있는 점검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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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보건복지부, 최혜영 의원실 재구성    

  

또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이 매일·매월 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에 따라 안전점검을 해야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안전점검 결과를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었으며, 대부분이 화재·상해 관련 문항으로 건물 노후나 이에 따른 위험도 확인이 어려웠다.

 

'사회복지사업법'의 경우, 반기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점검 대상이 관할 어린이집의 15%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점검 주기는 2년에 1번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매반기 정기안전점검표 분야 중 건축물 균열 등 시설물 안전 문항은 60개 중 4개에 불과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광주광역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사고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고 직전 해에 동절기 안전점검을 받았으나 지자체 현장점검 결과는 ‘양호’였다.

 

심지어 사고당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매일·매월 실시하는 통합안전점검 역시 ‘이상없음’으로 점검됐음이 드러났다.

 

최혜영 의원은 “오래된 건물이라고 무조건 위험하다는 것이 아니”라며 “문제는 위험할 가능성이 있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관련 법이 3개나 되는데, 더 촘촘하게 관리 되는게 아니라 오히려 어느 법에서도 제대로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은데, 다시는 이러한 위험천만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의 협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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