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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에 관대한 법원…실형 고작 18% 불과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3/10/10 [16:48]

스토킹에 관대한 법원…실형 고작 18% 불과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3/10/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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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시행후 1만4508건 접수

법원 잠정조치 4호 결정률 절반 이하

전담재판부, 성인지교육 미이수 심각

박용진 "법관 성인지 감수성 제고해야”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스토킹 범죄에 법원이 여전히 관대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4호의 결정률과 징역형 선고 비율이 낮음을 지적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에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올 8월까지 검찰에 접수된 스토킹처벌법 사건은 1만4508건이며, 2018년부터 2023년 8월까지 경찰에 신고된 데이트폭력 범죄는 32만6508건이다.

 

스토킹 문제가 심각함에 반해, 잠정조치 4호의 결정률은 낮은 상황이다. 경찰청이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 지난 7월까지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 4호(유치장·구치소 유치) 중 법원이 결정한 비율은 절반을 넘지 못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지난 7월까지 잠정조치 4호가 포함된 경찰의 신청 건수는 1800건이고 이 중 법원이 결정한 건수는 894건으로, 신청 대비 결정 비율은 49.7%였다. 잠정조치 2호(100m 이내 접근금지)가 포함된 신청 대비 결정 비율은 86.5%, 잠정조치 3호(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가 포함된 신청 대비 결정 비율은 86.9% 이다.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이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결과에 따르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 심 재판을 받은 가해자의 18.6% 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1년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 6월까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1 심이 선고된 건은 2225건이었으나 그 중 징역형(자유형)이 선고된 경우는 414건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2023년 상반기에 징역형이 선고된 비율은 2022년 22.7%(959건 중 218건)에서 15.5%(1264건 중 196건)로 하락했다. 항소심의 경우 2022년 22.8%(101건 중 23건)에서 2023년 상반기 12.5%(192건 중 24건)로 1심보다 더 하락했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성인지교육 의무화 등 법관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대법원이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법연수원에서는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 법관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에 대한 이해' 교육 등이 포함된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2022년 기준 ‘당해 연수에 참여하지 않은 법관 중 최근 5년간 연수 참여 기록이 없는 법관’은 164명에 달한다. 164명의 법관 중 사법연수원의 권고로 온라인 연수를 이수한 법관은 112명으로, 이수율은 68.3%에 그쳤다.

 

아울러 박용진 의원은 "신당역 살인사건으로 전 국민이 검·경과 법원의 안일한 대응에 실망했다. 그 후 일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법원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불안과 공포 속에서 어렵게 용기를 스토킹 범죄를 신고한 피해자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라는 의견과 함께, 법원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 관련 계획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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