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건수 2021년 이후 다시 급증 불법금융‧무기 등 법령 위반 최다 김병욱 "플랫폼 제재권한 강화돼야"
연도별 심의 건수는 2019년 1658건, 2020년 4010건, 2021년 2015건, 2022년 6918건, 2023년은 8월 기준 2845건으로, 2021년 이후 다시 급증하는 추세다.
방심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등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심의하여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방심위는 ‘유튜브’에 대해서도 일반 인터넷 정보와 동일한 기준으로 심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의‧시정요구 유형별로는 ▲불법 금융‧무기류, 욕설, 차별‧비하 등 법령 위반이 1만4243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음란‧성매매 1653건 ▲초상권‧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848건 ▲도박 625건 ▲불법 식‧의약품 51건 ▲디지털 성범죄 26건 순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유튜브에서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가짜뉴스,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콘텐츠가 판을 치고 있다”며 “콘텐츠 기획부터 제작, 송출까지 책임지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비교할 때 사회적 영향력이 큰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방심위의 제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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