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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150명씩 '억울한 구속영장' 발부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3/10/10 [10:53]

1년에 150명씩 '억울한 구속영장' 발부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3/10/1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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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대법원    

 

 '구속상태 재판' 피고인 중 10년간 1538명 무죄 판결

 권칠승 “무리한 구속 영장 청구, 제재 방안 마련해야”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3~2022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 중 1538명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년에 약 150명에게 억울한 구속 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같은 기간 법원별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55명으로 가장 많은데, 무죄선고율(1.2%)도 전체 18개 법원 평균(0.6%)의 2배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기소 한 피고인이 무죄 선고를 받는 경우가 다른 법원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 중수부 해체 후 특별수사를 관할하는 등 검찰 내 핵심으로, 여론의 관심이 높은 정치 관련 사건을 도맡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외에 무죄선고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법원은 서울동부지법(75명, 1.1%), 서울남부지법(76명, 0.7%), 의정부지법(90명, 0.7%), 수원지법(249명, 0.7%), 대전지법(117명, 0.7%) 등이다.

 

구속기소 사건에서 무죄 선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은 어설픈 구속 영장을 남발하거나, 구속 자체로 형벌의 효과를 거두려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검찰권을 남용한 것으로 국민의 사법 불신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

 

권칠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권이 극대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만큼 영장 청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구속 사유를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물론, 구속기소 사건에서 무죄가 날 경우 해당 검사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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