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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개업協, 불법 무등록업체·허위 과장 광고 단속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여성가족부·경찰청 협조 요청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3/09/11 [18:48]

국제결혼중개업協, 불법 무등록업체·허위 과장 광고 단속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여성가족부·경찰청 협조 요청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3/09/1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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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진 한국국제결혼중개업협회 회장. 사진=한국국제결혼중개업협회     ©동아경제신문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한국국제결혼중개업협회(회장 이영진)가 국제결혼 무등록업체와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자체 단속에 나선다.

 

11일 한국국제결혼중개업협회에 따르면, 추석 연휴와 연말연시에 국제결혼 무등록업체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넉달간 자체적으로 단속과 홍보활동을 나설 계획이다. 

 

국제결혼 무등록업자들은 인터넷이나 통신 등을 이용해 수고비만 받는 것처럼 위장하거나, 현지 유흥업에 종사하는 미모의 여성과 아르바이트 여성을 이용해 합법적인 국제결혼중개업체인 것처럼 영업 중이다.

 

불법 브로커와 유튜버 등은 물론 페이스북, 틱톡(중국), 야로(베트남), 이모(우즈베키스탄), 위쳇(중국), 카페, 블로그 등을 이용한 허위 과장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이들은 여성가족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음성적으로 영업하는 한편 현지 해외 국가에 서버를 갖추고 조직적으로 유튜브로 방송하거나 SNS(Social Network Service) 영업으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남성들에게 과도한 결혼비용을 받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협박을 서슴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현지에서 성혼된 여성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받거나 성폭력을 행사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 불법 무등록업체 허위 과장 광고 단속 현수막 이미지. 자료=한국국제결혼중개업협회  © 동아경제신문

 

실제 유튜브 방송을 비롯 페이스북 등 SNS, 블로그, 카페, 밴드를 이용해 국제결혼에 관심이 높은 남성회원을 모집한 후, 이들의 주선으로 한국남성과 성혼한 여성들은 생활비만 받다가 연락을 단절하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입국해 가출하는 등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당국의 대응은 미흡한 실정이다. 단속 권한이 있는 여성가족부와 사법기관 등은 브로커가 해외 현지에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영진 한국국제결혼중개업협회 회장은 "추석이나 연말연시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남성들이 국제결혼을 계획한다"면서 "국제결혼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무등록업체는 물론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영진 회장은 "향후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에도 국제결혼 피해 방지를 위한 단속과 홍보활동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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