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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한해 가업상속제도 활용 100건 불과…"업종변경 제한요건 풀어야"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3/10/12 [16:07]

中企, 한해 가업상속제도 활용 100건 불과…"업종변경 제한요건 풀어야"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3/10/1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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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정운천 국회의원실    

정운천, 가업승계 활성화 제도 주문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2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들의 가업승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가업승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가업승계 제도가 일부 개선됐지만, 변경된 제도가 중소기업의 현실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연평균 가업상속 제도를 활용한 건수는 약 100건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업력 30년 이상인 장수기업의 CEO 중 80.9%가 60대 이상 고령자들”이라면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향후 32만5000개의 기업이 손실되고, 307만명의 실직자가 발생하며, 약 794조원의 매출액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정부 정책의 과감한 변화를 요구했다.

 

특히 정 의원은 “독일과 일본, 영국은 가업승계 시 업종 변경에 대한 제한이 없어 독일은 한 해 평균 약 1만건, 일본은 3800건, 영국은 2600건의 가업승계가 이뤄지는 반면, 한국은 약 100건에 불과하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가업상속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최소 1000개는 될 수 있도록 업종변경 제한 요건을 풀어야 한다”라며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영 장관은 가업승계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관련 부처와 상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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