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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과장광고 위반 1위는 '허가받은 사항외 광고'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3/10/06 [09:32]

의약품 과장광고 위반 1위는 '허가받은 사항외 광고'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3/10/0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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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최연숙 국회의원실    

5년간 전체 위반 42건 중 16건 40% 차지

최연숙 "안전소비위해 모니터링 강화해야"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지난 5 년간 약사법 제 68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받은 행정처분 사유 중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의약품 등 과장광고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 년간 약사법 제 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위반으로 27개 제약사 40 개 품목에 대해 총 42건의 처분이 있었고, 이 중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가 16 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위반 사유별로 살펴보면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 등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등이 9건, ▲경품류 제공 광고 5건,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4 건, ▲체험담 이용 광고 등 4건 ▲광고업무정지기간 중 광고 2건, ▲ 변경심의 받지 않고 광고 1건, ▲전문가 추천 광고 1건 순이었다.

 

처분 결과별로 보면 ▲광고업무정지 15 일 1 건, ▲광고업무정지 1 개월 15건, ▲광고업무정지 2 개월 1건, ▲광고업무정지 2 개월 15일 4건, ▲광고업무정지 3개월 11건, ▲광고업무정지 3개월 15일 4건, ▲ 판매 업무정지 3개월 4건, ▲품목허가 취소 2건이었다.

 

최연숙 의원은 “광고 매체 종류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마케팅 전략과 기법 역시 다 양해지면서 모니터링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의약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새로운 마케팅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모니터링을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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