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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구화장 '불법 족쇄'에… K뷰티 '역전' 위기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3/09/01 [17:20]

반영구화장 '불법 족쇄'에… K뷰티 '역전' 위기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3/09/0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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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영구화장 시장규모 1조원

현행법 비의료인 숍 운영땐 불법

'음지'서 종사자만 30만명 달해

 

불법의료 잣대에 시술경쟁력 약화

중국·베트남·태국 등 해외아티스트

국내서 되레 고가 교육연수까지

 

합법화 요구속 최근 관련법 발의

교육 표준화 등 시장 양성화 시급

 

K-뷰티가 '역관광' 중이다. 베트남이나 태국, 중국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국내에서 미용기술을 가르치고 있다. 불과 6~7년 전 세계 곳곳에서 메이크업 등을 교육했던 K-뷰티 붐과는 정반대 형국이다. 반영구화장 등이 불법인 국내 사정 상 예견된 결과라는 평가다. 반영구화장 합법화로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31일 오후 2시 송파구 소재 엠스테이트빌딩 15층에서 (사)한국스케치메이크업협회 정기총회가 열렸다.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조정호 메디아트 추진위원회 의장의 '반영구화장 법제화소식'을 비롯 매칭플랫폼 미티비 이경수 대표의 '반영구화장 K Touch 플랫폼' 소개, 서은경 한국스케치메이크업협회 이사의 '혈액 매개 병원체 관리 교육의 필요성', 권학철 북경하드리 국제무역유한공사 대표의 '중국 향 사업전망', 김채은 메디아트추진위원회 기회이사의 'SNS를 이용한 마케팅 홍보 방법'으로 진행됐다. 

 

이어 이사장과 부회장 등에 대한 위촉장과 위촉패를 수여했다. 

 

조정호 메디아트 추진위원회 의장은 이날 반영구화장 법제화 상황을 전달하면서 "얼마 전 베트남 시술자가 국내 시술자 30명을  대상으로 반영구화장기법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게 됐다"면서 "지금 K-뷰티 위상이 많이 떨어진 상태로, 이는 법 테두리 안에서 무서워하다보니 실력향상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숍 운영은 불법이다. 반영구화장업계에 따르면 반영구화장 경험인구는 누적 1300만명에 이르고 종사자만 30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장규모만 1조원에 달할 만큼 뷰티시장의 한 축으로 성장했지만 음지에 머물고 있는 실태를 지적한 것이다. 

 

실제 지난 7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서울 잠실 롯데타워에서 중국 최대 반영구아카데미 PCL 대표 및 수석강사 초청 특별연수가 진행됐다. 무통페더링, 아이라인, 아이새도우, 야생담채눈썹, 베이비입술 등 기술이 소개됐다. 교육비용만 300만원에 달한다.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내려졌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 해제를 발표한 이후 중국은 물론 베트남, 태국 등 시술자를 초청한 특별연수가 물밀 듯 증가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과 전혀 다른 양상이다. 2010년 이후 미국은 물론 중국, 베트남, 태국 등에서 국내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초청한 특강이 봇물을 이뤘다.  

 

중국의 경우 2017년 사드보복 이전까지 최대 수요처였으며, K-뷰티 붐을 이끌었다. 

 

K-뷰티 역관광의 원인으로 반영구화장을 불법의료행위로 처벌하는 의료법 제27조가 지목된다. 반영구화장은 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을 바늘로 찔러 색소를 입히는 기법을 말한다. 

 

제27조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조항으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위반 시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시술자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국제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은경 한국스케치메이크업협회 이사(대구가톨릭대 학점은행제 미용·경영학전공 겸임교수)는 "테크닉만 두고 볼 때, 베트남이나 태국 시술자에게 역전된 상태"라며 "하지만 한국 사람들도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는 만큼 교육과정을 표준화하면 전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은경 이사는 "이를 통해 중국이나 동남아국가만이 아니라 보건이 강한 호주나 미국, 캐나다 등으로 충분히 나갈 수 있는 기술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정규교육과정이 만들어져야 하고, 이는 합법화 과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은 '반영구화장·타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반영구화장업과 타투업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반영구화장업 및 타투업의 자격과 업무 범위, 위생관리의무와 영업소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명희 국회의원은 "반영구화장업과 타투업을 법에 따라 관리하고, 이용자의 보건위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30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영구 화장 시술은 단순한 기술의 반복으로, 한정적인 의학지식과 기술만으로도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고, 의료행위의 개념 역시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라 의료 기술 발달 등으로 언제든지 가변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취지다. 이는 1992년 대법원이 반영구 화장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것과 상반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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