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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한동훈, 수사준칙 입법예고…검찰독재 이빨 드러내"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3/08/07 [17:28]

최강욱 "한동훈, 수사준칙 입법예고…검찰독재 이빨 드러내"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3/08/07 [17:28]

▲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국회의원이 7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수사준칙 입법예고를 규탄하고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최강욱 국회의원실  © 동아경제신문

 

"윤석열 검찰과 한동훈 장관이 검찰독재 강화를 위한 이빨을 드러낸 만큼 국회도 수수방관해서는 안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국회의원은 7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장관이 또 한번 상위법에 반하는 꼼수 시행령 '수사준칙'을 입법예고 했다"면서 "민주당의 강력한 검찰개혁 추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강욱 의원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이 입법예고한 수사준칙은 상위법인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무력화하고 있다. 명백한 무혐의 사안도 검찰이 마음먹기에 따라 기소될수 있는 것이다.

 

또한 검찰과 경찰 간 강제적인 협의권을 모든 수사로 확대함으로써 검사가 언제든 경찰의 수사에 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검찰의 수사중 검사 수사개시가 가능한 범위 밖의 범죄혐의를 인지하였을 때 경찰로 이첩하도록 한 의무조항을 삭제했다. 

 

이는 검사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 제4조를 무력화함과 동시에 검사의 무제한적 별건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수사권조정의 핵심취지인 검찰과 경찰의 상호 견제와 균형은 사라지고 과거와 같이 무소불위의 검찰수사권이 부활되는 셈이다.

 

최강욱 의원은 "국민의 염원을 담아 국회가 입법한 검찰개혁의 성과는 모두 사라지고 검찰독재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삼권분립 취지를 훼손하는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성토했다. 

 

이어 최 의원은 "국회의 입법권 위에 법무부장관이 있을 수 없다"면서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행태에 대해 국회가 즉각 행동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최강욱 의원은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정당한 입법권을 통해 한동훈 장관이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검찰개혁법을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하는 검찰개혁법안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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