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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기본법 제정 가시화…상임위 통과 유력

7일 오후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 토론회…산통위 위원 통과 힘 실어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3/08/07 [17:01]

전기산업기본법 제정 가시화…상임위 통과 유력

7일 오후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 토론회…산통위 위원 통과 힘 실어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3/08/0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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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 여의도 그랜드스테이션(15F)에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유경석 기자     ©동아경제신문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가시화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 여야 의원 다수가 통과를 약속한 데다 전기관련 협회 등도 크게 반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 여의도 그랜드스테이션(15F)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주영·이철규 의원을 비롯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이동주·홍정민·이인선·이동주 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대한전기협회,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전기공사공제조합,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대한전기학회,한국전기공사협회 안전기술원 등 전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단체들이 대부분 참여했다.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방안 발제에 나선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은 "전기산업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정부가 전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전기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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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이 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 여의도 그랜드스테이션(15F)에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전기산업반전기본법 제정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사진=유경석 기자     ©동아경제신문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은 김주영 의원안과 이철규 의원안이 있다. 김주영 의원안은 2020년 7월 2일 대표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고, 이철규 의원안은 2022년 12월 28일 대표발의된 상태다. 

 

김주영·이철규 의원안 간 차이점은 제3조상 '기본이념'과 '기본원칙'을 비롯해 전기산업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 전기산업의 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한 점, 전기산업의 정보화 촉진 조항을 다른 산업과 융합촉진과 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으로 보완한 점, 협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권한 등의 위임위탁의 규정을 추가했다는 점 등이다. 

 

발제에 이어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은 대부분 공감의 뜻을 내보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의원들 역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제정안 통과를 약속하는 등 힘을 실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김성원 의원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전기산업 발전을 견인할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고, 나아가 대한민국 미래의 신성장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원 의원은 오는 8월 임시국회 또는 9월 정기국회 때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첫 번째로 다룰 것을 거듭 약속했다. 

 

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전기산업발전법 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동의한다"면서 "전기산업 관련 기술 개발과 투자 등에 대해 과감한 정부의 지원과 규제완화, 더불어 전기산업의 규제개혁을 달성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남철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기후변화로 인해 에너지 안보는 국가의 존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런 점에서 시의적절한 주제"라며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은 입법목적인 전기산업의 지원 및 육성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진시현 대한전기협회 대외협력팀 팀장은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등 거대 시류변화에 맞춰 전기산업을 육성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면서 "전기사업법은 허가와 규제 법률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은 육성과 지원 법률로 그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합리적인 전기산업 법률체계 구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전기관련법은 전력수급계획, 전기안전관리, 전기공사 및 기술관리 등 개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전기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한 정책을 유도할 근거법이 부재한 실정이다. 전기분야의 기본법처럼 인식되고 있는 전기사업법은 지난 1961년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30여 차례 개정작업을 거쳤지만 급변하는 전기산업 환경과 패러다임 변화를 매번 개정안에 담아내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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