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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 토론회 7일 개최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3/08/07 [15:23]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 토론회 7일 개최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3/08/0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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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 여의도 그랜드스테이션(15F)에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유경석 기자     ©동아경제신문

 

정부가 전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전기산업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가시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 여의도 그랜드스테이션(15F)에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건설, 정보통신, 소방, 과학기술 등 전기관련 산업 모두 기본법 체계가 갖춰져 있는 반면 전기산업은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기본법이 부재한 상태여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의 법적 근간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전기관련법은 전력수급계획, 전기안전관리, 전기공사 및 기술관리 등 개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전기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한 정책을 유도할 근거법이 부재한 실정이다. 

 

김성원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은 "전기분야의 기본법처럼 인식되고 있는 전기사업법은 지난 1961년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30여 차례 개정작업을 거쳤지만 급변하는 전기산업 환경과 패러다임 변화를 매번 개정안에 담아내기는 역부족인 현실"이라며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전기산업 발전을 견인할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고 나아가 대한민국 미래의 신성장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선복 전기관련단체협의회 회장(한국전기기술인협회 회장)은 "전기는 경제성장, 국민 생활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재이며, 탄소중립, 4차산업혁명 및 전기수요 증가 등으로 그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다"면서 "전기산업의 뿌리와도 같은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의 법적 근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제에 이어 마련된 종합토론에는 문양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과장, 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정남철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진시현 대한전기협회 대외협력팀 팀장이 참여했다. 

 

한편,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는 김성원·김성환·김주영·김한정·윤관석·이동주·이재정·이철규·홍정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기관련단체협의회가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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