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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살인적 폭염 속 노동현실 심각…산안법 개정 시급"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3/08/05 [15:27]

이수진 "살인적 폭염 속 노동현실 심각…산안법 개정 시급"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3/08/05 [15:27]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국회의원이 4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폭염으로부터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 및 산안법 개정 촉구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마트노조 코스트코 박건희 지회장, 한국노총 우체국물류지원단전국노조 김한국 위원장, 민주노총 건설연맹 전재희 노동안전보건실장이 참석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대표) 국회의원실  © 동아경제신문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작업중지권 강화 등 산안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대표) 간사는 4일 오후 1시 40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폭염으로부터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 및 산안법 개정 촉구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유명무실한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라인을 지키라고 하는 것만으로 안타까운 노동자들의 죽음을 예방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실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지키는지 감독할 수 있는 감독역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 19일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서 카트 및 주차관리 업무를 하던 20대 노동자 故김동호씨가 사망했다. 

 

30도가 넘는 더위에 냉풍기도 작동하지 않은 마트에서 하루 많게는 4만 3000보, 하루 평균 22km를 걸었던 故김동호씨는 폐쇄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로 사망했다.

 

故김동호씨 빈소를 찾은 코스트코 사측은 지병을 숨기고 입사한 것 아니냐고 확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며 공분을 일으켰다. 

 

이수진 의원은 "폭염 시 휴식시간만이라도 보장됐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안타까운 산재 사망사고"라며 "살인적인 폭염 상황과 노동현실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윤석열 정부는 관련법 개정이 먼저가 아니고, 유명무실한 온열질환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게 먼저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마트, 물류, 건설 노동자들이 참석해 노동현장의 실상에 대해 생생하게 증언했다. 

 

민주노총 마트노조 코스트코 박건희 지회장은 "사건 직후 약속이나 한 것처럼 코스트코 현장 곳곳에서 '터질게 터졌다'는 말이 들렸다"면서 "이번 사건은 인재이며 폭염대비 관리부실로 인한 산재"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건희 지회장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막을 수 있고, 살릴 수 있었던 사고"라며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정치가 나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줄 것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우체국물류지원단전국노조 김한국 위원장은 "생명이 우선이고 안전이 우선이지만 고객들과 약속도 소중하기에 무겁고 지친 몸을 이끌고 현장을 뛰어다닌다"면서 "이보다 더한 기온상승과 계속되는 폭염날씨에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현장 노동자들은 온몸에 땀범벅인채로 거친 숨을 토해내야 한다"고 토로했다.

 

민주노총 건설연맹 전재희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건설현장은 공사 기간 내에 공사를 다 마쳐야 되기 때문에 눈치도 보이고 실상 쉬게 되면 나중에 한 소리를 듣거나 혹여는 그렇게 무더위에 일하는 게 힘들면 그만해달라는 얘기를 듣는다"면서 "현장의 상황이 이렇기에, 작업중지권이 반드시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이수진(비례) 국회의원은 "'열사병 위험 있으면 작업 중지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는 극한 폭염에 목숨 걸고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절대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면서 "국민과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문제에 남 탓, 전(前) 정부 탓,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엉터리 대책만 되풀이하지 말고 좀 더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신속한 법개정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반영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들이 법안소위원회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주요 내용 중 폭염이나 한파에 노출된 장소에서 건강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노동자들 스스로가 즉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작업중지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비롯해 사업주에게 폭염, 한파 특보가 발령되는 등 노동자의 노동환경에 위협을 주는 기후여건이 도래한 경우 작업중지나 휴게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는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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