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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검사 추가 하수도법 개정안 반대 '봇물'

수질검사에 전염병·마약류 등 검사 추가…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3/04/16 [17:30]

마약 검사 추가 하수도법 개정안 반대 '봇물'

수질검사에 전염병·마약류 등 검사 추가…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3/04/16 [17:30]
하수도.jpg
하수도 현장실태 점검 모습. / 사진=연합뉴스

 

하수도시설 수질검사에 전염병 감시와 마약류 등 검사를 추가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중인 가운데 반대 의견이 봇물 터진 형국이다. 


16일 국회 관심입법예고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경기 수원시병)이 지난 6일 대표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김영진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하수도시설은 법령에서 정하는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그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최소 월 1회 이상 방류수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은 수질기준에 해당하는 산소요구량ㆍ부유물질ㆍ총질소ㆍ총대장균군수 등 보유정도에 따라 하수처리 공정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원활한 하수처리(정화)를 위해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수도시설 방류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그 외에도 다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에서는 2001년 구축한 하수분석 네트워크를 통해 하수도시설에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검출 검사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전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제2급감염병인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을 가져오는 총대장균군수에 해당하며, 그 외의 기준은 부재한 실정이다.


김영진 의원은 "하수도시설 수질검사에 전염병 감시 및 마약류 등 검사를 추가하는 한편, 신속한 검사를 위해 그 방법과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현재 하수도법 개정안에는 총3668건의 의견이 제출됐고, 반대가 절대적으로 많은 상태다. 


하수도의 수질 검사로 그지역 전체 주민들에게 예방접종을 한다는 것은 신체에 대한 억압이며 탄압이고, 이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지역봉쇄정책의 근간이 되는 등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다는 등 의견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수진(비)ㆍ이원욱 김병욱ㆍ이정문ㆍ인재근 정성호ㆍ조정식ㆍ문진석 정춘숙ㆍ윤관석 국회의원 총 11명이 공동발의했다. 


아래는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내용이다.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방류수의 수질검사 항목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되, 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의 검사 절차ㆍ방법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2.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표본검사가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사항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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