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생태면적률 시행 집중점검 ④] 짬짬이시공 '법률감리제'로 막아라

변호사 선임 '외부감사' 도입 목소리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3/09/18 [09:57]

[생태면적률 시행 집중점검 ④] 짬짬이시공 '법률감리제'로 막아라

변호사 선임 '외부감사' 도입 목소리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3/09/18 [09:57]

 

본문이미지

  

'투수안되는' 보차도용 투수블록 

 허가용 전락한 생태면적률 기준

 철근누락까지…부실감리 '도마위'

 법준수 감시할 '법률감리제' 대두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2022년 국내 도시화율은 81.4%에 달한다. 하지만 도시는 아스팔트 포장 등 물을 흡수하지 못하는 불투수면적 비율이 높아 침수에 취약하다. 도시화에 따른 물순환 왜곡을 해소하기 위해 투수블록, 건물 옥상녹화 등 저영향개발(LID) 기법을 도입했다. 강우의 지표침투를 높이고 일시 저류 및 첨두유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생태면적률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생태면적률 확보를 위해 시공되는 투수블록의 시험성적이 조작되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다. 실제 현장점검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이 시공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험성적서 발급 실태를 중심으로 허술한 시공현장 감독과 법률감리제 도입 움직임 등을 총 4회에 걸쳐 취재·보도한다.[편집자 註]

 

[글싣는 순서]

 

1. 물오른 물순환 개선…기·승·전 생태면적율 확대

2. 생태면적율 '사후관리'는 나몰라라

3. ‘서류면 OK!’…허수아비 된 조달청 나라장터

4. 김병기 의원 “공사비리 척결…변호사가 외부업무감사”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극한 호우의 발생 빈도는 물론 강도 역시 커질 전망이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사정도 다르지 않아서, 국회에서는 물관리와 관련한 다양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1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반복되는 도시침수 방지를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입법 토론회'가 열렸다.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양상이 심화되면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의 제정을 위해 입법효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수방어 능력을 초과하는 집중호우가 늘고 있지만 법정계획 등 연계성이 낮아지고 있는 만큼 하천과 수도를 연계하는 종합적인 침수방지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개별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하천을, 환경부는 하수도를, 행정안전부는 우수를 각각 담당하면서 예산 낭비와 운영 효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기후위기, 도시화에 대응하는 통합적 물관리를 실행하고 건전한 물순환을 실현하기 위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8년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해 물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건전한 물순환을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했으나, 여전히 수도법, 하수도법, 지하수법, 하천법 등 분야별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통합적인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나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모두 방법의 차이는 있으나, 핵심은 '물순환'이다.

 

이는 이상기후에 따른 단기간 집중호우가 도시 내 불투수면적 증가와 맞물리면서 침수위험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도시의 상당 부분이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도로, 건물 등으로 덮여있어 강수가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그간 빠른 배수를 목표로 도로를 포장한 탓에 빗물이 하천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홍수유출량이 증가하고  있다. 

 

기존 배수시설이 처리하지 못할 경우 역류가 발생하면서 반지하 주택, 상가, 터널, 주차장, 지하차도 등 침수위험을 높이고 있다.

 

본문이미지

불투수면적은 대도시인 특·광역시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도시화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외국 역시 투수면적을 넓히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시행되고 있다. 미국 워싱턴 시의 경우 도시 안팎에 빗물저장구역과 빗물터널 등을 설치하는 한편 상습 침수지역은 물이 잘 빠지는 투수성 포장도로를 깔았다. 

 

침수가 잦은 길가 곳곳에 작은 투수녹지공간을 마련하고 지상에는 빗물 유입구와 식물, 지하에는 모래와 자갈, 배수구를 함께 설치해 빗물을 빨아들이도록 했다.

 

국내 역시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드는 양이 늘 수 있도록 투수성 도로포장을 제도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환경부는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을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으로 승격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환경부의 생태면적률 기준을 준용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으면서 생태면적률은 허가용으로 전락하고 있다. 

 

투수블록 설치 비율이 저조한 자치구에 침수 다발지역이 몰려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서울기술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투수 블록 설치 비율이 저조한 6개 자치구 중 용산구를 제외한 종로·마포·서초·용산·관악구 5개 자치구에서 최근 2회 이상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8월 강남 침수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서초구는 불투수면적 중점관리가 필요한 상태다.

 

이를 위해 투수블록 등 빗물관리시설 사용 의무화 내용을 포함한 자치구 조례를 제·개정하는 방식으로 강제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지켜지지 않는 유형은 도로포장이다. 실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파주운정3 A-26BL 아파트 건설공사 6공구 보차도용 투수블록이 기준미달 제품으로 판명돼 재시공한 것이 대표적이다.

 

LH 평택고덕 A-39BL 역시 실시설계에 반영된 투수블록과는 전혀 다른 제품이 시공된 것으로 확인돼 재시공했다. GH(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발주한 동탄레이크 A-86BL 자연앤푸르지오 역시 설계기준에 미달된 제품이 시공된 것으로 드러나 재시공할 예정이다.

 

본문이미지

산업단지는 더욱 심각하다. 2012~2023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전국 산업단지는 300여 곳으로, 개별 산업단지를 항공사진으로 확인해 보면 생태면적률이 지켜진 곳은 거의 없다.

 

지난달 시흥창업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시화산단의 친환경 선도 산업단지 구축방안' 세미나에서는 빗물안개를 뿌려 중금속을 줄이는 방안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저류된 빗물을 이용해 공장지붕에 안개 분사해 대기 중 미량의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강우시 유해물질 및 중금속, 화학물질, 비점오염물질 등이 완충저류시설로 유입되는 양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법·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법률감리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토건 비리·부실 공사를 근절하기 위해 대규모 건설토건사업, 아파트 관리에 법률 감리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최근 GS건설이 아파트 건설 중 철근을 누락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순살자이, 흐르지오, 통뼈캐슬 등 대형건설사가 브랜드 가치에 치명타를 맞은 동시에 부실시공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법률감리제 도입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현행 법률상 감리는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감리, 건축법·건축사법상 건축감리, 주택법상 주택감리, 전력기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상 설비감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상 문화재감리 등 분야별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법률감리제의 골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조합 임원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도시정비법과 공동주택관리법상 감사제도 상 조합원과 입주자 중 선임된 감사는 전문성이 결여되고 무보수인 탓에 재정비사업과 아파트 비리 근절 대책으로 미흡하기 때문이다. 

 

변호사를 법률감리인으로 선임해 법률분쟁을 즉시 해결하는 한편 항상 대리인으로 부정행위를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의 감리제도를 살펴본 결과 법률감리제 선행 사례를 발견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 

 

대부분 기본적으로 공사하자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으나, 감리자 부주의로 부적합한 공사를 간과한 경우 감리자에게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지난 1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령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회계감사 업무에 관한 규정을 두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으로 2명 이상의 감사를 두고, 감사는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같은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매년 1회 이상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2021년 상반기 감사결과를 보면 경기도 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 4617개 아파트 단지 중 55개 단지에서 부적정 관리 사례가 536건이나 적발됐다. 

 

현행법이 공동주택의 회계감사를 위주로 규율하고 있는 반면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에 대한 법적 차원의 감사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서 유효 적절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병기 의원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외부업무감사로 두고, 관리비ㆍ사용료의 부과ㆍ징수나 각종 계약 체결의 적정성 등 업무 전반을 감사하도록 하는 외부 업무감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관리 부실을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건설·부동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