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한자협, 3일 복지부 이기일 복지부 1차관 사과 촉구 집중결의대회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3/08/03 [17:19]

한자협, 3일 복지부 이기일 복지부 1차관 사과 촉구 집중결의대회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3/08/03 [17:19]
본문이미지

▲ 이형숙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부회장이 3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지하철9호선 국회의사당역 B1층에서 열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사과 촉구 집중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경석 기자     ©동아경제신문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국회에서 거짓말을 공식 사과하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회장 최용기. 이하 한자협)는 3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지하철9호선 국회의사당역 B1층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사과 촉구 집중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한자협에 따르면, 지난 4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복지시설(화)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등 11인)을 심의했고, 이튿날인 27일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한자협은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법개정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사실을 왜곡하고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의 거짓 발언으로 통과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상임위원회 논의 당시 "한자협이 합의했다가 입장을 선회했다"고 발언하고, 이기일 제1차관은 "반대하는 단체촤 협의는 시행 시기를 1년 6개월로 늦추고 그 과정에서 협의하면 된다"고 했다는 것이다. 

 

 한자협은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 공식사과, 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장애인복지법 논의 중단과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이기일 제1차관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간 면담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위 논의 등을 요구했다. 

 

한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회장 최용기)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 받아 지역사회로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장애인의 권익옹호, 탈시설을  지원하며 비장애인 중심 사회의 차별 철폐를 위해 활동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11개 광역협의회 92개소)의 전국적인 협의체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