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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17일부터 호우피해지 대출채무자 상환유예 접수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3/07/18 [08:24]

새마을금고, 17일부터 호우피해지 대출채무자 상환유예 접수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3/07/18 [08:24]

▲ 새마을금고 전경. /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 동아경제신문

 

새마을금고는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대출채무자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에 나선다. 집중호우 피해지역 새마을금고의 대출채무자가 대상으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가 지원된다. 

 

새마을금고는 17일부터 내달 18일까지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대출채무자로부터 금융지원을 접수한다. 

 

금융지원 희망자는 해당지역 행정관청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뒤 새마을금고에 제출하면 된다. 

 

채무유예는 기존대출이 만기일시상환 방식인 경우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만기가 연장된다. 

 

원리금상환 방식의 경우 만기일시상환으로 전환하거나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피해를 입은 고객이 신규대출을 신청할 경우 1.0% 내외의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를 위해 자원봉사, 물품지원 등 수해복구 지원과 고통분담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국 1293개 새마을금고는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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