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는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대출채무자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에 나선다. 집중호우 피해지역 새마을금고의 대출채무자가 대상으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가 지원된다.
새마을금고는 17일부터 내달 18일까지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대출채무자로부터 금융지원을 접수한다.
금융지원 희망자는 해당지역 행정관청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뒤 새마을금고에 제출하면 된다.
채무유예는 기존대출이 만기일시상환 방식인 경우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만기가 연장된다.
원리금상환 방식의 경우 만기일시상환으로 전환하거나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피해를 입은 고객이 신규대출을 신청할 경우 1.0% 내외의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를 위해 자원봉사, 물품지원 등 수해복구 지원과 고통분담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국 1293개 새마을금고는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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