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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중재원-충북개발공사, 도시개발 분쟁 등 중재 MOU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3/06/23 [09:49]

상사중재원-충북개발공사, 도시개발 분쟁 등 중재 MOU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3/06/23 [09:49]
대한상사중재원-충북개발공사, 중재활성화를 위해 맞손.jpg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사진 오른쪽)과 충북개발공사(사장 진상화)이 22일 충북개발공사 회의실에서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및 중재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대한상사중재원

 

충북개발공사가 도시개발 등 분쟁 발생 시 소송이 아닌 중재로 해결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과 충북개발공사(사장 진상화)는 22일 충북개발공사 회의실에서 ADR(소송 외 분쟁해결수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목적은 중재제도를 활용한 분쟁·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관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해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충북개발공사는 2006년 설립된 공기업으로, 충북 경제 발전을 위해 첨단 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 기관은 도시개발, 주택건설 등 분쟁에서 ADR(소송 외 분쟁해결수단) 및 중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식제고, 제도적 기반 마련, 중재제도 이용저변 확대, 중재를 통한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및 분쟁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안내‧홍보, 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 기타 중재제도의 활성화 및 분쟁‧갈등의 효과적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 원장은 "양 기관이 활발하고 다각적인 업무협력을 도모하고,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서 비롯되는 분쟁을 중재를 통해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중재제도 이용이 더욱 활성화됨과 동시에 충북개발공사의 창조적인 도시재생, 주거복지 실현,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상화 충북개발공사 사장은 "중재제도의 장점을 활용해 충북개발공사의 분쟁 상대방이 불필요한 소송을 피하고 중재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며 "나아가 건설 분야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쟁 해결이 사회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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