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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개업協-박범계 의원, 16일 결혼법 제도개선 간담회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3/06/18 [16:47]

국제결혼중개업協-박범계 의원, 16일 결혼법 제도개선 간담회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3/06/18 [16:47]
결혼중개업 박범계 의원 간담회.jpg
박범계 국회의원(사진 오른쪽 여섯 번째)과 한국국제결혼중개업협회는 16일 오후 3시 대전 소재 박범계 국회의원사무실에서 저출산 대책 및 결혼법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 사진=한국국제결혼중개업협회

국내법·해외 현지법 모순·상충 결혼중개업체 피해

5년 1회 결혼비자 제한 행복추구권 침해

 

성혼 예정세대가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데는 복지정책이 뒷받침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제결혼정책의 경우 국내법과 해외 현지법 간 상충 등으로 성혼은 물론 결혼 후 적지 않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국제결혼중개업협회(회장 이영진)는 16일 오후 3시 대전광역시 서구 소재 박범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을) 사무실에서 저출산 대책과 결혼법 제도개선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저출산 대책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보다 외국인 배우자와 성혼을 통한 저출산 극복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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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진 한국국제결혼중개업협회 회장(사진 왼쪽 세 번째)이 16일 오후 3시 대전 소재 박범계 국회의원사무실에서 결혼법 제도개선 간담회를 갖고 박범계 국회의원(사진 오른쪽 네 번째)에게 외국인 배우자의 가출로 혼인이 파탄돼도 5년에 1회 결혼비자 제한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현실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한국국제결혼중개업협회

 

한국국제결혼중개업협회는 국내법과 해외 현지법의 모순과 상충으로 결혼중개업체가 피해를 당하는 맞선전 신상정보 제공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해 혼인이 파탄 상태가 될 경우 5년에 1회로 제한된 결혼비자로 인해 내국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조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지 이탈에 대한 강력한 법 적용으로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 범죄예방에 대해 논의했다. 


박범계 의원은 "저출산 및 인구증가를 위해 국제결혼에 대한 국민정서 및 인식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국제결혼중개업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국가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건전한 결혼문화조성을 위해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영진 한국국제결혼중개업협회 회장은 "국제결혼은 일반상품과 달리 사람과 사람이 만나 평생을 함께 살기 위한 인생의 동반자를 소개하는 고귀한 일"이라며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없이는 결혼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만큼 향후 MZ세대의 눈높이에 맞춘 결혼문화 조성을 통해 한국의 인구정책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국제결혼중개업협회는 여성가족부의 허가를 받은 국제결혼중개업체와 회원사의 권익실현과 건전한 결혼문화 조성을 의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결혼 피해예방 및 상담 등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예비 신랑·신부들에게 국제결혼에 대한 사전교육과 지식 등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배우자의 국내 조기 정착을 위한 인권, 복지, 교육,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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