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9일 오전 10시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중재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골자는 법조계 내 ADR(소송외 분쟁해결수단) 및 중재 이용 활성화, 인식·저변 확대를 위한 기관 간 상호 협력관계 조성, 변호사의 ADR 및 중재 분야 진입, 전문적 역량확보 등 지원을 위한 교육 협력, 양 기관 추진사업에 대한 소개·홍보, 관련 자료·정보의 교류 등이다.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 원장은 "중재제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한층 더 높여 국민과 기업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법적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해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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