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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회법은 총선 위한 입법 악례"

24일 대한노인회법안 반대 학술단체 네트워크 성명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3/04/24 [20:55]

"노인회법은 총선 위한 입법 악례"

24일 대한노인회법안 반대 학술단체 네트워크 성명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3/04/24 [20:55]
노인회법안 철회 촉구 1인시위.jpg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대한노인회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사진=대한노인체육회

 

"공감대의 형성 없이 입법을 서두르는 것은 총선을 위한 선심성 입법의 악례로서, 국회와 대한노인회 양측에 분명히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을 경계한다."


대한노인회법안 반대를 위한 학술단체 네트워크(이하 노인회법안반대 네트워크)는 24일 대한노인회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정집단에게 부적절한 혜택을 주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시도는 단호히 차단돼야 한다"며 법안의 즉각적인 폐지를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8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61명은 대한노인회법안을 발의했다. 골자는 현재 사단법인인 대한노인회를 대한노인회법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승격하는 한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노인회의 운영비 및 임원들의 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노인회법안반대 네트워크는 "이는 다른 노인단체는 물론이고 다른 공익적인 단체들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현재 대한노인회는 2011년 제정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고, 조세 감면 등 각종 특혜를 받고 있다. 


대한노인회 시도 및 시군구 지회에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설치(제16조)하는 것은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경로당과는 별개의 새로운 시설로 현재 시행중인 노인복지전달체계를 부정하고 노인복지 예산의 중복을 불러온다. 


체육시설 운영, 장의업ㆍ상조업ㆍ관광업 및 추모공원조성운영 등 각종 수익사업 참여(제24조)하는 것은 전국 6만7000여 개에 달하는 경로당 회원들을 대상으로 각종 수익사업을 통해 영리를 취하려는 이중적인 시도다. 


2년 전 발의됐던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의 법안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당시 학술단체들과 노인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노인회법안반대 네트워크는 "재향군인회, 경우회, 자유총연맹 등은 법정단체로 지정될 만한 국민적 공감을 받고 있다"면서 "하지만 대한노인회의 경우 어떤 활동을 해 왔는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인적 구성과 인선 과정, 예산 사용, 집행 절차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선행돼야 한다"고 직격했다. 


한편 대한노인회법안 반대를 위한 학술단체 네트워크는 (사)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한국노년학회, 한국노화학회, 대한노인병학회, 대한노인정신의학회, 한국노인간호학회, 한국장기요양학회), 선배시민학회,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한국노년교육학회, 한국노인복지학회, 한국노인복지실천연구회, 한국사회보장학회,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한국사회복지실천연구학회,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가나다 순)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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