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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물려받는 만큼만…힘받는 유산취득세

국회서 도입 공론화 "상속재산 취득규모 고려를"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3/04/21 [13:13]

각자 물려받는 만큼만…힘받는 유산취득세

국회서 도입 공론화 "상속재산 취득규모 고려를"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3/04/21 [13:13]
상속세 유산취득세 발언.jpg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긍정적 검토를 위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유경석 기자

 

현행 상속세 유산방식 동일 한계세율 적용

"상속세법 1950년 이래 현재까지 이어져"

 

상속세 유산세방식을 피상속인 상속재산 취득 규모를 고려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오전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긍정적 검토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현행 상속세 유산세 체제의 장단점을 짚어보고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상속세 유산방식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취득한 크기와 상관없이 동일한 한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1950년 제정돼 1996년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어지고 있다"면서 "상속재산이 클 경우 이를 납부하는 피상속인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지적이 꾸준하다"고 말했다. 


김신언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세무사법학박사미국변호사)가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필요성과 과제로 발제하고, 심충진 건국대학교 교수, 문경호 기획재정부 상속세개편팀 과장, 이상율 법무법인 가온 고문(전 조세심판원장), 임재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에 참여했다. 

 

한편,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긍정적 검토를 위한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송기헌·유동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한국세무사회가 공동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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