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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야당 정부 중재안 수용하라"

20일 오후 간호조무사협회 국회 기자회견장서 촉구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3/04/20 [19:24]

"간호협회·야당 정부 중재안 수용하라"

20일 오후 간호조무사협회 국회 기자회견장서 촉구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3/04/20 [19:24]
간호조무사 국회 기자회견.jpg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사진 가운데)이 20일 오후 4시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에게 간호법 제정안 정부 중재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대한간호조무사협회

 

"아직도 대화를 통해 간호법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는 20일 오후 4시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간협과 민주당은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간협은 대한간호협회를,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을 말한다. 


간무협은 "지난 4월 11일, 정부가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하라"면서 "중재안은 간호법 이해당사자 모두의 의견을 반영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간무협은 대승적으로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면서 "간협도 중재안을 함께 수용하기를 권고한다"고 요구했다. 


간호법 정부 중재안의 골자는 고위당정협의회가 간호조무사의 학력 요건을 '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간호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 수정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 의료법은 간호조무사 자격을 간호특성화고를 졸업하거나, 고졸자로 간호학원을 수료한 경우로 학력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고등교육법은 전문대에서 학칙으로 간호조무과를 만들 수 있게 돼 있지만, 전문대 졸업자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반면 대한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 정부 중재안을 거부하며 원안을 고수하고 있다. 


이를 두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요양보호사 단체들은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위에 군림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가 아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간호, 진료 보조, 보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요양보호사협회 역시 간호 영역과 별도의 직종인 요양보호사를 간호법안에 포함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간무협은 "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의 대학교육을 반대하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지난 한 달동안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없는 간호법 반대 서명에 10만 3111명의 간호조무사가 참여했고, 이것이 간호법에 대한 우리 간호조무사의 뜻"이라고 말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사협회 회장은 간호법 정부 중재안 여야 합의 국회 의결을 촉구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한 같은 날 1000명의 전국 간호조무사 대표자가 하루 집단 연가투쟁의 방식으로 1일 경고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간무협은 "간협이 대화조차 거부하면서 간호법 원안을 고집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간호사특혜법인 원안을 강행처리한다면 85만 간호조무사는 즉시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간호법 때문에 보건의료계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국민들이 작은 피해라도 입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국회가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4월 13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부와 관련 단체가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거부해 상정이 보류됐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재회부가 예상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직역 간 여론전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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