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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광구 삽도 못뜨고…일본으로 넘어가나

韓日 공동개발협정 2028년…배타경제수역 근거 日 귀속 위기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3/04/17 [14:48]

7광구 삽도 못뜨고…일본으로 넘어가나

韓日 공동개발협정 2028년…배타경제수역 근거 日 귀속 위기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3/04/17 [14:48]
대륙붕 7광구 영토주권 사수를 위한 국회토론회 기념촬영.jpg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대륙붕 7광구 영토주권 사수를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박영순 국회의원실

 

美보고서 "6000조 규모 원유 매장"

천연가스도 '사우디 10배' 추정

 

3개 관계부처 공동대응 절실속

외교부 "가만히 있는게 최고협상"

손만 놓고있는 윤정부 비난 고조


제7광구는 제주도 남쪽에 위치한 대륙붕이다. 남한 면적의 약 80% 정도에 달하는 광활한 규모다. 2005년 미국의 국제정책연구소인 우드로윌슨 보고서에서 밝힌 대로 1000억 배럴의 원유가 매장돼 있다면 현재 유가(배럴당 60달러)로 환산한 경우 6000조원에 달한다. 천연가스 매장량은 210조톤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다의 검은 진주다.


제7광구 대륙붕은 우리나라와 연결된 우리 땅이다. 하지만 2028년 일본땅이 된다. 제7광구가 일본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는 유엔해양법이 달라진 탓이다. 1982년 배타적경제수역(EEZ)이 도입되면서 바다와 가까운 땅을 가진 국가가 바다의 주인이 된다. 기존에는 바닷속 지형에 따라 바다의 주인이 결정됐다. 제7광구부터 이어지는 바닷속 산맥은 우리나라로 연결돼 있다.  


1970년 한국은 해저광물자원개발법 공표를 통해 대륙붕 제7광구를 한국 소유로 선언했고, 이후 1978년 한-일 양국은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을 맺었다. 이후 양국은 시험적 탐사와 시추를 통해 적은 양이긴 하지만 석유와 가스를 발견하기도 했다.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이행현황.jpg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이행현황. / 자료=정민정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발표자료 발췌

 

하지만 1982년 UN 국제해양법이 채택된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 1986년 일본은 '경제성이 없다'며 돌연 개발 중단을 선언했다. UN 국제해양법 상 제7광구 전체는 물론 제5광구와 제6광구 일부도 일본에 귀속된다. 일본이 제7광구 개발에 소극적인 배경이다. 


이런 가운데 2008년 중국은 제7광구 인근에서 핑후(平湖)유전개발에 성공했다. 일본은 중일공동개발에 합의하고 중국에 협정체결을 요청하고 있다.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은 1978년에 발효해 50년 뒤인 2028년 종료된다. 만료기한 3년 전인 2025년 6월부터는 당사국 일방의 협정 종료통보가 가능하다. 남은 시간은 2년 뿐. 


대륙붕 협상의 주체는 외교통상부이고, 대륙붕 개발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대륙붕 협상과 개발에 필요한 콘텐츠는 해양수산부가 담당한다. 외교통상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등 공동대응이 절실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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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이 대륙붕 7광구 영토주권 사수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박영순 국회의원실

 

”7광구는 정부가 외교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일본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민주당이 7광구 문제를 한일정상회담 의제로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토론회에 정부 책임자의 참석을 요청했음에도 응하지 않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는 최근 국회에서 ‘대륙붕 7광구 영토주권 사수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마련한 것과 관련 이같이 말하고 “외교부는 대외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협상전략이라고 설명하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조약이 2028년 만료시기 도래를 앞두고 있어, 일본에 한일공동개발구역(JDZ,제7광구) 공동개발협정 이행 촉구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일본이 우리 정부와 즉시 공동개발에 착수하고, 협정을 연장하는 것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내용을 외교적으로 풀어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일본이 제7광구 개발에 미온적인 것은 2028년 협정 종료까지 기다렸다가 배타적경제수역을 내세워 제7광구의 영유권을 주장해 독식하겠다는 뜻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한일공동개발협정이 종료돼 중국마저 본격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해 분쟁이 지역화할 경우 한일 양국 모두에게 손해다. 


실제 제7광구는 우리나라 내륙의 연장선에 있으나 거리상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어, UN 국제해양법 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 


우리 정부는 사실상 배타적 경제수역 한계와 대륙붕한계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마라도 기점설을 100% 반영하더라도 공동관리기간이 종료되는 2028년 2/3는 일본에게 돌아간다. 


반면 일본의 주장을 따를 경우 제7광구 전체는 물론 제5광구와 제6광구 일부도 일본에 귀속된다. 이런 결과 일본은 제7광구 개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제7광구는 1978년 한ㆍ일공동개발구역(JDZ)으로 설정돼 2028년까지 50년간 공동개발을 하도록 돼 있다. 일본의 소극적인 태도로 탐사와 개발은 지연되고 있다.


중국은 대륙붕을 내륙의 자연연장으로 주장하면서 제7광구가 설정되던 시기부터 제7광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군함을 앞세워 중일간 설정한 가상 중간선을 침범해 대륙붕을 개발하고 있다. 중국은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이 큰 우리의 제4광구와 제7광구로 동진하는 방식으로 대륙붕 분쟁을 유발하고 있다.


중국은 1983년 석유와 가스의 매장 가능성이 큰 제주분지(제주분지에는 제4광구, 제5광구 및 제7광구가 들어가 있음)에 있는 제7광구 바로 옆에서 핑후(平湖)유전을 발견한 바 있다. 이후 춘샤오(春曉)유전을 발견해 채굴 중이고, 바오윈팅(寶雲亭)유전과 사오싱(紹興)유전을 개발하고 있다. 


제7광구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제7광구와 동일한 석유매장지대(貯流層)에 속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석유를 모두 뽑아 올릴 경우 '빨대효과'로 석유를 도둑맞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 


한일 공동개발구역 유망구조.jpg
한일 공동개발구역 유망구조. / 자료=열린우리당 한병도 국회의원실(2005년 국정감사)

 

현재 상황에서 중국과의 문제는 간단치 않다. 이는 일본의 이중적인 태도와 관련이 깊다. 일본은 2008년 제7광구 바로 옆에서 중국이 유전을 발견하자 중일공동개발을 합의하고 중국에 협정체결을 요청하는, 한일공동개발과는 다른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일 공동개발구역은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부터 남서쪽 방면으로 1km 채 떨어지지 않은 수역에 있다. 중국은 중・일 공동개발구역에서 한국과 일본이 자원개발에 관한 법적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면서, 한・일 공동의 새로운 유전과 가스전 시굴 활동을 견제하고 향후 해외 입찰 또는 물리적 침투를 위한 포석을 깔 수 있게 됐다. 


현 중・일 공동개발구역에는 일본 측 주장이 주로 반영돼 있다. 중국은 단독 탐사・개발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대륙붕 개발을 위해 일본의 기술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중국이 굳이 자국에게 유리하게 설정되지 않은 공동개발체제에 합의한 이유는 한・일 공동개발구역과 인접해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이 현재 협정 체제를 실질적인 자원개발이 가능한 협정 체제로 변모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중국의 도전에 대비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2012년 중국이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CLCS)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중국 대륙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자연적으로 연장돼 있기 때문에 동중국해 대륙붕은 중국의 관할권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은 제7광구의 적극적인 개발을 통해 중국의 개입을 방지하는 한편 대륙붕 경계에 대한 협상과는 별도로 대륙붕 내 부존자원에 대한 공동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외교적 노력이 요구된다. 


제7광구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을 통해 제7광구에 대한 대한민국의 권리를 국제사회에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대륙붕 분쟁과 관련된 국제적 판례 상 대륙붕 개발여부와 대륙붕의 부존자원 존재여부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된다. 


실제 '공평한 자원배분'을 강조하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국가간 합의로 대륙붕의 경계와 EEZ의 경계가 다른 사례도 적지 않다. 


1978년 호주와 파푸아뉴기니, 1989년 호주와 인도네시아, 1999년 영국과 덴마크 등은 석유부존가능성과 어업자원의 부존상태의 차이에 따라 대륙붕경계와 EEZ경계를 각각 달리 획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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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제7광구 위치. / 자료=홍사훈 KBS 기자 발표자료 중 발췌

 

박영순 의원은 “현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점은 우리 정부가 제7광구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제기하며, 일본에 제7광구의 공동개발 협정을 이행하도록 촉구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최근 한일정상회담에서는 제7광구가 의제로 상정되지 않았다. 이달 26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제7광구를 의제로 상정하는 등 우리 정부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제7광구 문제는 정부가 외교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중대 사안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제2광구 근처에서 중국의 석유 시추 장비를 발견한 뒤, 담당 부서를 해양수산부에서 국가안보회의(NCS)로 격상해 이 안건을 논의하고 대응했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일본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제7광구에 매장돼 있을지도 모를 어마어마한 자원을 고스란히 일본에 빼앗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한일정상회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당 대표가 제7광구 문제를 정상회담의 정식 의제로 논의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됐다. 


박영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탐사와 시추는 반드시 양국이 공동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독소조항에 발목 잡힌 채, 37년간 허송세월을 흘려보냈다”고 지적하고 “우리 정부는 조광권자를 새롭게 지정했지만, 일본이 이에 호응하지 않아 공동탐사·개발이 언제 진행될지는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협정 체결 당시 탐사·개발기술이 앞서있던 일본의 일방적인 7광구 개발을 막기 위해 마련했던 공동개발조항이, 지금은 일본의 의무 미이행으로 개발을 막아서는 독소조항이 됐다”고 허탈해했다.


일본은 1차・2차 탐사까지는 한국의 조광권자 선정에 따라 일본도 대응하고, 2000년도에 들어 탄성파 탐사에도 나섰지만, 이후 2009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친 한국의 조광권자 지정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 일본이 1993년부터 조광권자를 지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1990년대부터 이미 공동개발 의지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석유공사는 공동개발구역에 인접한 5광구에서 2022년에 취득한 3D 물리탐사 자료에 기초해 2023년 유망성 평가, 2024년~2025년 탐사시추를 계획하고 있다. 만약 해당 탐사가 성공한다면 일본과의 JDZ 공동탐사·개발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원 측면의 유인이 가미되면 협정의 동력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박영순 의원은 “향후 중국의 행보와 한・일 대륙붕공동개발협정 체제의 유지에 따른 이익은 결국 한・일 공동개발구역의 탐사・개발 가능성으로부터 시작된다”면서 “만약 경제적 측면에서 공동개발구역의 탐사・개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면 일본으로서 당분간 협정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한국뿐 아니라 중국의 독자적인 자원 탐사 활동을 견제하는 데에도 용이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박 의원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2025년부터는 새롭게 2028년 이후(post-2028) 동중국해의 질서를 수립하는 문제가 언제라도 한·일 간 긴급현안으로 부상할 수 있다”면서 “국회는 일본 정부에 협정의 이행을 촉구하고, 우리 정부에게 일본이 한국과의 공동개발에 적극성을 보일 수 있도록 자원 채산성 측면의 유인을 제공해 협정의 동력을 끌어올릴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 채택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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