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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볼모로 '300명 노인회장' 배불린다

56개 시민단체, 대한노인회법안 철회 촉구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3/04/12 [15:13]

1천만 볼모로 '300명 노인회장' 배불린다

56개 시민단체, 대한노인회법안 철회 촉구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3/04/12 [15:13]

 

대한노인회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jpg
대한노인체육회, 대한은퇴자협회를 비롯한 5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대한노인회법안 철회를 위한 연대모임은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대한노인회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사진=대한노인체육회

 

김원이 발의 '대한노인회법안' 두고

"사익추구·사업독점 담긴 악법" 반발


대한노인회만 특수법인으로 제정

노인관련 독점단체화…형평성 논란


올 노인예산 97% 대한노인회 집중

법제정땐 임원 활동비도 세금으로


"일천만 노인을 볼모로 300명 노인회장을 배불리는 대한노인회법안을 철회하라"


대한노인체육회와 대한은퇴자협회 등 5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대한노인회법안 철회를 위한 연대모임(이하 연대모임)은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8일 발의된 대한노인회법안과 관련 "사익추구, 세금폭탄, 사업독점 3대악법과 위헌적 법안"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김원이 국회의원은 지난달 8일 대한노인회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로,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나라 노인정책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특수법인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해 노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한계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한노인회 시ㆍ도회 및 시ㆍ군ㆍ구회에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대한노인회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신문ㆍ방송ㆍ출판사업, 장의업ㆍ상조업ㆍ관광업, 추모공원조성 운영사업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연대모임은 이와 관련 이날 성명을 내고 "대한노인회만을 특수법인으로 제정해 노인관련 독점단체가 되고자 하는 것"이라며 "다른 노인관련 단체와 형평성 또한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악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연대모임에 따르면, 대한노인회는 2011년 제정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으며 조세감면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고 있다. 


2023년 보건복지부의 노인단체지원 예산인 795억원의 97.2%에 해당하는 772억 원이 대한노인회에 집중됐다.


여기에 자원봉사사업 예산 72억 원과,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지원액 83억 원을 더하면 총 927억 원에 달한다. 


아울러 공모형 노인단체민간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액을 합하면 2023년 한 해 1000억 원대 이상의 재정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추산된다.  


연대모임은 "이는 이미 (사)대한노인회가 법정단체로서의 특별한 지위를 누리가 있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것"이라며 "현 대한노인회 회장의 선거공약이 그대로 복사된 본 법안을 발의해 대한노인회법이 제정되면 대한노인회 회장단 등 임원에게 매월 활동비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받으려는 사익추구의 꼼수를 막을 방법이 없어질 것"이라고 규탄했다. 


대한노인회법안 제16조는 대한노인회 시ㆍ도회 및 시ㆍ군ㆍ구회에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둘 수 있도록 했고, 이 경우 건립비 5조 원과 매년 수 백억 원이 운영비 등으로 지원된다. 


이는 현재 운영 중인 노인복지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여성회관, 주민자치센터, 평생교육센터, 생활체육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관련시설과 중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대모임은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등 대한노인회의 조직을 책임질 회장들에게는 사업의 성과와 관계없이 월4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겠다고 공공연히 공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불요불급한 세금남용은 청년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열악한 서민계층에게 예측불가능한 세금폭탄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제24조 수익사업와 관련 공적기능을 가진 대한노인회가 독점적 불공정 경쟁에 참여해 백화점식 싹쓸이 사업독점으로 노인단체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제2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를 두고 위헌적인 요소가 내재돼 있다는 입장이다. 


연대모임은 "여당과 야당이 정치세력 확장의 짬짬이 목적으로 합세해 입법 발의된 것에 대해 분노를 느끼며, 회원 단체 일동은 마음과 뜻을 모아 본 대한노인회법안 제정을 적극 저지하는데 앞장 설 것"이라며 "본 법안통과에 동의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전국 일천만명의 노인 당사자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통해  전국적으로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노인회법안은 안철수ㆍ김승원ㆍ김정호ㆍ김민철ㆍ조정식ㆍ양정숙ㆍ한준호ㆍ최영희ㆍ김회재ㆍ송재호ㆍ이형석ㆍ박  정ㆍ장철민ㆍ박광온ㆍ조정훈ㆍ김주영ㆍ홍성국ㆍ강준현ㆍ조승래ㆍ김한규ㆍ박상혁ㆍ오영환ㆍ안호영ㆍ임오경ㆍ윤호중ㆍ우원식ㆍ김수흥ㆍ김남국ㆍ박영순ㆍ한병도ㆍ이원욱ㆍ허  영ㆍ윤상현ㆍ윤후덕ㆍ민병덕ㆍ유동수ㆍ윤영석ㆍ윤영덕ㆍ홍기원ㆍ강득구ㆍ박  진ㆍ주철현ㆍ김형동ㆍ고용진ㆍ위성곤ㆍ서정숙ㆍ민홍철ㆍ최인호ㆍ김석기ㆍ김성원ㆍ김병욱ㆍ이소영ㆍ이개호ㆍ조오섭ㆍ허종식ㆍ김용민ㆍ박재호ㆍ정우택ㆍ전혜숙ㆍ최재형 국회의원 61명이 공동발의했다. 


대한노인회법안 철회를 위한 연대모임에는 50+금융노조연대회의,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공정책시민감시단, 노년유니온, 노후희망유니온, 대한노인체육회, 대한은퇴자협회, 동두천시장기요양기관협회,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 법률소비자연맹, 부산노인대학협의회, 사단법인에이지연합, (사)코리어시니어즈, 새시대노인회, 시니어교육프래너협동조합, 연금행동, 월남참전개혁연대, 전국노숙인시설협회, 전국시니어노동조합,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국학대피해아동쉼터협의회, 참언론시민연합, 청년유니온, 한국가족센터협회, 한국경로복지회, 한국고령사회비전연합회, 한국노년교육학회, 한국노년학회,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보호전문기관협의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복지산업종사자노동조합, 한국노인복지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은빛희망연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가나다 순으로 나열함)가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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