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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챗GPT, 기는 제도…저작권 침해 '구멍'

생성형 AI 확산속 개인정보 등 무방비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3/04/09 [19:46]

나는 챗GPT, 기는 제도…저작권 침해 '구멍'

생성형 AI 확산속 개인정보 등 무방비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3/04/0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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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생성형 AI 시대의 도래와 저작권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이병훈 국회의원실

 

인공지능 학습과정서 대규모 데이터 입력

저작권 침해·개인정보 등 관련 문제 발생

양질데이터 합법적 확보케 법제정 정비 시급


"AI창작물은 일종의 상품…투자보호 차원 규범화

한국어 데이터 무분별 유출 막고 AI주권 확립을"

 

인공지능(AI)의 학습, 생산, 배포, 활용 등 전 과정에서 저작권 문제가 예상된다. 하지만 기술 발전속도에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법적 공백 상황이 예견되는 만큼 신속한 관련법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생성형 AI 시대의 도래와 저작권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챗GPT(ChatGPT), GPT4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은 전 세계적인 화제의 중심에 있다. 언어를 매개로 질문에 대한 답변의 형태로 제공되는 정보의 수준이 기존의 인공지능이 보여주었던 기술 수준을 까마득히 뛰어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공개된 챗GPT는 2개월 만에 월 사용자(MAU) 1억 명을 돌파했다. 틱톡은 9개월, 인스타그램은 30개월이 걸렸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화제성과 확산속도를 짐작할 수 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대규모로 축적되는 빅데이터는 GPU 성능의 향상과 학습 알고리즘의 개선을 통해 보다 정교한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고 있다. 소위 초거대 인공지능이라 불리는 차세대 인공지능은 chatGPT, GPT4 등 대화 기반의 생성형 인공지능 형태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검색과 자료 조사 등 단순 작업에서 벗어나 자료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사고력이 동반되는 영역에서까지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아울러 고도의 상상력과 창조력이 요구되는 예술 영역에서도 미술작품, 문학작품들을 만들어 내고 있고 인간의 창조물인지 분간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생성형 AI 기술의 현재와 저작물 창작환경의 변화.jpg
생성형 AI 기술의 현재와 저작물 창작환경의 변화. / 자료=LG전자 고한규 책임연구원 발표 자료 발췌.

 

생성형 인공지능은 강화학습을 통해 대규모의 정보를 처리한다. 이용자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결과물을 불과 수 초 만에 내놓는다. 이용자는 그 결과물을 활용해 코딩을 수정할 수 있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도 있다. 


그림을 그려주는 DALL-E 2, 영상을 만들어주는 GEN-2 등 인공지능은 인간의 전유물이라 여겨지던 창작의 영역에까지 진입했다.


특히 AI 글로벌 매출액은 올해 기준 659조를 넘어설것이라고 예측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아직 저작권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AI 학습과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


AI가 만들어낸 생성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할 것인지, AI가 학습하는데 활용한 데이터의 저작권은 어디까지, 어떤 기준으로 허용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는 필수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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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 소설 같은 문학 작품을 창작할 수도 있다. 물론 인공지능이 만들어 낸 그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저작권의 문제가 발생한다.

 

모든 기술이 그러하듯 AI 발전에도 명암이 존재한다. 최근 AI가 그린 '진주와 함께 있는 나의 소녀'라는 그림이 네덜란드의 유명한 미술관에 전시됐는데, 이 그림이 요하네스 페르메이르의 대표작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와 매우 흡사해 예술계에는 큰 파장이 일었다. 예술에 대한 모욕이라는 주장과 창조적인 멋진 그림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이다.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린의 전응준 변호사는 "인공지능의 학습 과정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만들어 낸 결과물, 그리고 그 이용과정에서도 저작권과 개인정보 관련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생성형 AI가 확산하면 할수록 저작권 및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들도 많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인공지능 학습과정에서 대규모적인 데이터 입력이 요구되므로 저작권 침해 문제는 결국 입법적인 TDM(Text/Data Mining) 면책조항의 설정에 의해 해결돼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다만 개인정보 분야에서 입법적인 TDM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보이는 만큼 가명정보 처리, 합리적 관련성(compatibility) 규정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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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생성형 AI 시대의 도래와 저작권 패러다임의 전환'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서민지 기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대희 교수가 토론의 좌장을 맡은 가운데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계승균 교수,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고재희 EF팀장, 네이버 Cloud Global AI Business 윤영진 총괄 리더, 한국출판독서정책연구소 정원옥 선임연구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경근 저작권정책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계승균 부산대 대학원 융합학부 교수는 "현행 저작권법 체계 아래에서 지식재산권의 향유 주체는 인간"이라며 "인공지능의 창작물이라는 개념보다는 상품이라거나 제조물 또는 정보나 데이터의 하나라는 생각이 강해질지도 모르며, 창작에 대한 보호라기보다 투자에 대한 보호라는 기준이 설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법의 개정뿐만 아니라 새로운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에 참석자들은 공감을 나타냈다. 


카카오와 네이버도 세미나에 참석해 생성형 AI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함을 지적했다. 한국어 데이터의 무분별한 국외 유출을 막는 등 AI 주권의 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병훈 의원은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가 유토피아일지, 디스토피아일지는 우리가 어떤 규범을 만들어나가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에 우리의 법규범이 뒤처져 법적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며 조속한 법·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생성형 AI 시대의 도래와 저작권 패러다임의 전환'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구남구을)·도종환(충북 청주시흥덕구)·이개호 국회의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국민의힘 이용호 국회의원(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이 공동주최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 회원사들이 토론회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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