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급발진 의심 사고 766건, 인정 사례 0건

현대차, 기아차, 르노, 한국GM 순...허영 "공개조사 시급"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3/03/27 [08:54]

급발진 의심 사고 766건, 인정 사례 0건

현대차, 기아차, 르노, 한국GM 순...허영 "공개조사 시급"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3/03/27 [08:54]
급발진 사고 제조사별 누적 건수.jpg
2010~2022년 급발진 의심 차량 신고 제조사별 누적 건수. / 자료=허영 국회의원실

 

2010년 이후 급발진 의심 사고가 766건이 발생했으나,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분석 위주로 행해지는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13년간 급발진 의심 차량은 766건으로, 이중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급발진 신고 제조사별 누적 건수는 현대차가 333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기아차 119건, 르노 102건, 한국GM 49건, 쌍용차 46건, BMW 32건, 벤츠 22건, 토요타 17건 등 순이다. 


연도별 국내 급발진 의심 차량 신고 현황(2010년~2022년)에 따르면 신고 건수는 급발진 정부 민관합동조사기간이었던 2012년(136건)부터 2013년(139건)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해 정점에 달했다. 2014년(113건)을 마지막으로 100건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한 신고 건수는 현재까지 하향 추세를 나타내는 중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자동차 제작결함 의심사례를 신고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통해 급발진 신고 접수한 차량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급발진으로 확인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사고기록장치(EDR)의 데이터 분석 위주로 행해지는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급발진 사고 피해자들의 보상 문제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으로 해결하더라도, 급발진 자체의 위험을 해소하려면 자동차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가 원인 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허영 의원은 "2012년 합동조사 이후 10여 년간 전자장치의 차량 통제 관여도는 더 높아진 만큼 민관합동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토부가 그간 해왔던 방식을 고수한다면 결론은 과거와 똑같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허 의원은 "급발진 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방식을 다변화하고 향후 지속적인 연구와 실험 등 적극적인 조치와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국민의 의구심과 불안감을 덜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