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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창업·이전 기업에 취득·재산세 100% 감면

12억이하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200만원 한도 면제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3/03/07 [10:50]

인구감소지역 창업·이전 기업에 취득·재산세 100% 감면

12억이하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200만원 한도 면제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3/03/0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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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을 이전하는 기업은 취득세와 재산세가 100% 감면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입 관계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89개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에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이후 3년간 50%)를 지원한다. 사업전환 기업에는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가 감면된다.


인구감소지역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 같은 취득세·재산세 특례는 올해 1월 1일로 소급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 사회복지시설은 기존 약 3000천곳에서 1만1000곳으로 늘어난다.


주택(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을 생애 최초로 구매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한다.


이번 감면 확대 규정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지난해 6월 21일 이후부터 소급 적용된다. 납세자들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조항은 2025년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0.1%포인트 인하했다. 법인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낮아진다.


행안부는 지방세입 관계법령 시행에 따라 지방세 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각 자치단체가 조례를 조속히 정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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