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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공단 신설 농공단지 체계적 관리

28일 지방소멸 대응 농공단지 혁신방안 토론회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3/04/30 [15:20]

농공단지공단 신설 농공단지 체계적 관리

28일 지방소멸 대응 농공단지 혁신방안 토론회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3/04/3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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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혁신을 위해 농공단지공단을 설립해 농공단지 개발과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농공단지 활성화 위해 독립법제로 제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농공단지 혁신방안' 토론회가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지방소멸 시대에 전국 476개의 농공단지를 활성화해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거점시설의 역할을 강화하고 현실에 맞는 농공단지로 전환할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문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농공단지는 시설도 낡고 입주업체의 규모도 영세하다 보니 청년층의 취업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 인프라 개선이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라며  "농공단지의 활성화야말로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문제 해결의 열쇠로, 국회 차원의 지원을 통해 농공단지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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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농공단지 혁신방안'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사진=홍문표 국회의원실

 

농공단지는 1983년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돼 농어촌지역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과 지역주민 취업을 도모해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를 줄일 목적으로 시작됐다. 


1987년 7개 농공단지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476개 농공단지가 조성돼 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금융과 기술지원은 물론 세금감면 혜택으로 농어촌지역의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기반시설이 노후화하고 슬럼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노후단지 증가, 농어촌 인구유출, 낙후된 위치, 지역자원과 연계 부족 등 원인으로 경쟁력을 약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순천향대학교 양광식 교수와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성규 교수가 '지방소멸 대응 농공단지 활성화 전략',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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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농공단지 혁신방안' 토론회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 사진=서민지 기자

 

순천향대학교 양광식 교수는 농공단지의 개발과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가칭 농공단지공단 설립을 제안했다. 농공단지 근로자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노후농공단지에 스마트 인프라를 관리하고, 농공단지 투자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가 농공단지를 지정·조성하고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농공단지 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농공단지 입주기업 관리를 담당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환경부가 입주기업 지원과 환경관리를 맡는 방식이다.    


양광식 교수는 "산청군 금서 워라밸UP 근로자 기숙사의 사례와 같이 농공단지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지역경제침체 해소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인구소멸 대응 기금투자계획에 농공단지와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농공단지 중심의 농촌공간전략계획,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등 농공단지 주변 경관정비를 통해 농촌다움을 유지하는 한편 농촌주민의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양 교수는 "농공단지 입주기업관리업무를 시군에서 권역별 농공단지협의회(광역)로 이관해 입주기업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가칭 농공단지공간을 설립해 농공단지 개발과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성규 교수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와 관련 독립법제로 제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성규 교수는 "농공단지는 법제도적으로 산업단지의 일종으로 분류되지만 낙후된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한 산업적 의미를 넘어 지방자치법적 내지 국가균형발전전익 의미와 가치를 함께 갖는다"면서 "그 제도적 본질은 물론 규범적 지향점을 달리하는 농공단지를 개별의 법제로 분화해 독립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존재하며, 농어촌지역의 산업육성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법적 가치가 함께 지향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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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흥 한국농공단지연합회 회장이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농공단지 혁신방안'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 사진=서민지 기자

 

주제발표에 이어 마련된 종합토론은 이양재 원광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이영호 입지총괄과장, 농림축산식품부 최정미 농총경제과장, 중소벤처기업부 입지환경개선과 장석원 사무관, 단국대학교 도시계획 및 부동산학과 고석찬 교수, 광주전남연구원 한경록 융복합산업연구실장, 충남연구원 이관률 선임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선임연구위원, 한국농공단지연합회 서규정 정책위원장, 장기농공단지협의회 안병권 회장이 참여했다.


고석찬 단국대학교 교수는 "농공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의 비효율적 구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경록 광주전남연구원 융복합산업연구실장은 "정확한 진단과 맞춤형 정책을 바탕으로 농공단지 관련 단체들이 적극 협력하면 농공단지의 혁신을 이룰 수 있다" 역설했다.

 

이관률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공단지정책은 산업단지 정책의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공단지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지원해야 한다" 주장했다.

 

서규정 한국농공단지연합회 정책위원장은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공단지 광역도협의회의 권한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안병권 장기농공단지협의회 회장은 "농농공단지 통합지침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돼 있는 수의계약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호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장은 2021년 7월 정부에서 발표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정책에 대한 산업부의 추진상황을, 최정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장과 장석원 중소벤처기업부 입지환경개선과 사무관은 각각 농림부와 중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공단지 관련 지원정책을 각각 소개했다.


한편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농공단지 혁신방안' 토론회는 홍문표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사)한국농공단지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했고 (사)한국농공단지연합회의 고문을 맡고 있는 강훈식·신정훈·어기구 국회의원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이장섭·정일영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가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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