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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 뒤 지역민 고사위기"…신항 빛과 그늘

항만 건설로 인근어민 조업 위협…지역상생 방안 마련 시급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3/04/14 [15:00]

"국익 뒤 지역민 고사위기"…신항 빛과 그늘

항만 건설로 인근어민 조업 위협…지역상생 방안 마련 시급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3/04/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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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신항과 주변지역 주민지원 및 상생발전특별법 제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이달곤 국회의원실

 

항만 수출입 물동량 99.7% 처리

각국 소통창구로 국가성장 거점화

배후도시 조성·지역균형발전 등

항만 건설 따른 경제 편익 막대


반면 개발따른 지역 피해 수반

조업환경·생활여건 등 변화 감수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은 더 심각 

손해 비용만 2조5000억원 추산 


신항 인근 주민피해 지원 '외면'에

"공항·댐 등과 형평성 어긋" 지적도


항만주변 지원 특별법 제정 움직임

"소득원 개발 지원사업 추진돼야"

 

국가 성장거점인 항만을 건설할 때 지역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차지할 만큼 경제적인 편익이 막대한 반면 항만 인근 어민은 조업의 위협을 받고 주민은 생활터전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항을 비롯한 원자력 발전소, 댐, 북한 접경지역, 폐자원관리시설, 송전탑 모두 인근 주민의 피해를 상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관련 법이 규정된 것과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이달곤 국회의원(경남 창원시 진해구)은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신항과 주변지역 주민지원 및 상생발전특별법 제정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신항만과 그 주변 지역의 주민지원과 상생발전 특별법 제정 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달곤 의원은 "신항 건설에 모든 생존권을 내놓은 주민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신항 주변 지역 주민, 즉 항민(港民)은 생활터전 상실, 생존권 소멸, 토지 이용 제한 환경오염 등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달곤 의원은 "항만건설과 운영으로 지역민과 주변 도시가 입는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서 새로운 환경 변화와 연동해 나타날 것"이라며 "주변 지역과 지역민 지원과 보상은 물론, 항만·도시·지역민이 상생할 수 있는 재원(기금) 조달계획까지 망라한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항만은 세계화 시대에 각국과 소통하는 창구로서 국가 성장을 위한 중요한 거점이다.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항만을 통해 처리하고 있고, 코로나19에 의한 산업 침체에도 올해 조선업이 전 세계 1위를 탈환할 수 있었던 것은 항만을 기반으로 성장해왔기 때문이다. 


항만 경제파급효과 그래픽-01.jpg

 

진해 신항은 총사업비 13조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초대형 컨테이너 선적과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복합 스마트 항만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는 진해신항 개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로 생산유발 28조 4758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2조 1788억 원, 17만 8222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는 2040년에는 기존 부산신항과 합쳐 4200만TEU의 처리가 가능한 세계 3위권의 글로벌 물류중심항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특히 신항건설은 거제의 남부내륙철도와 가덕신공항, 고속도로 등 다양한 교통망과 연계하여 동남권의 물류, 교통, 관광 등 거점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 밖에도 인근 배후도시 조성과 경제자유구역의 확대 등으로 인해 지역 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항만의 국익적 역할이 커지는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 및 관리도 중요하다. 특히 항만과 주변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마련이 필수적이다. 항만 개발 및 운영은 지역 주민의 건강, 안전, 생활여건 등의 변화는 물론 어민의 조업환경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최근 신항 배후지역 환경실태조사(창원시정연구원, 2020)에서는 신항의 환경오염에 따른 손해비용은 약 2조 50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향후 진해 신항이 완공되면 항만의 대기오염 배출량은 3배, 배후지역의 대기오염은 2배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항만에 대한 건설 및 운영 외에 대기 및 인근 주민의 건강·안전에 관한 규정 등이 미비한 실정이다. 성공적인 항만 개발을 위해서는 항만 주변지역과 지역민의 보상 및 지원은 물론 지역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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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신항 조감도. / 사진=연합뉴스

 

현재 공항을 비롯한 원자력 발전소, 댐, 북한 접경지역, 폐자원관리시설, 송전탑 모두 인근 주민의 피해를 상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관련 법이 규정돼 있다.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주제로 한 발제했다. 


최환용 선임연구위원의 발제를 요약하면, 법률안의 기본방향은 항만개발로 인한 공공적 이익의 일부를 주민과 공유하는 이익공유형으로 구성돼 있다.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사회적 가치가 강조되고 있고, 사회적 자원의 공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만큼 항만의 개발·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가적 편익의 일부가 주변지역과 주민에게 공유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법률안 쟁점사항으로 지속적·실질적 혜택을 주는 지원사업 선정, 항만 주변지역의 범위 설정, 주민참여 방식, 지원기준 등이 있다. 


지원사업의 종류나 유형의 경우 지역특성이나 주민여건 등을 고려해 농어업부문 뿐만 아니라 비농어업부문에서도 소득수준 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소득원을 개발하는 지원사업이 추진돼야 한다. 


가구별로 물품 또는 금품을 지원하는 방식은 지원효과가 지속적이지 못하고 자칫 주민간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데다 합당한 기준 없이 가구별로 동일하게 지원할 경우 역차별 논란을 빚을 우려도 있다. 규제로 인해 받는 불이익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항만 주변지역의 범위는 생활권을 중심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행정구역내에서 선(線)적 구획에 따라 지원사업의 대상구역과, 그렇지 않은 구역으로 구분할 경우 주민과 주민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결과적으로 지원사업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 


주변지역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 그 주변지역을 설정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민참여 방식과 관련 사실상 규제목적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역에서는 지원대상도 이에 상응해 일치하는 방향으로 정비해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지원기준 역시 지원사업들간 사업비 배분기준이 상이한 결과 주민들이 다른 지원사업과 비교해 상대적 박탈감으로 갈등을 빚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사업비 배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인구 및 면적을 사업비 배분기준으로 하는 경우 인구가 밀집돼 일정한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사업비가 배분됨에 따라 낙후지역에 대한 사업비 배분이 적어질 가능성이 있어 지역갈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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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30년까지 조성 예정인 부산항(부산남항, 진해신항 등 포함) 계획평면도. / 자료=부산광역시

 

발제에 이어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김규섭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 과장, 이욱희 국회법제실 산업농림해양법제과 과장, 이형하 부산항만공사 항만건설실 실장, 정수현 평택대학교 국제물류학과 교수, 정우석 법무법인(유한) CLASS 변호사, 김용준 법무법인 라움 변호사, 김상진 KNN 서울본부 취재팀장이 참여했다. 


김규섭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 과장은 "항만 개발을 방폐장,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댐건설 등과 비교해 동일한 논리로 특별법 제정을 논의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정 기관이 독점적으로 사용·관리하는 시설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선사, 항만운영사, 화주, 물류 기업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으로 법령 제정 추진의 실익과 목적, 영향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이욱희 국회법제실 산업농림해양법제과 과장은 "특별법은 지원이나 규제의 특례에 관해 일반적으로 다른 법률의 지원이나 규제 특례보다 우선해 적용하는 만큼 주변지역 지원 등(쟁점)에 관한 현행 법률 규정과의 관계 명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실효성 측면에서 분담금, 조세의 감면, 국유재산 사용 특례 등 연관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형하 부산항만공사 항만건설실 실장은 "항만개발 사업 추진에 있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주변지역의 주민지원에 대해 보상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히 보상을 이행 중"이라며 "향후 특별법 제정 추진에 따른 지원범위와 기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익과 영향력은 신중히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수현 평택대학교 국제물류학과 교수는 "특별법 제정은 항만 주변지역 지역민에 대한 퍼주기식 정책이 아닌 효율적인 항만 개발과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국가가 당연히 해야하는 의무"라며 "해양수산부의 정책 대상을 기존의 항만구역에서 배후지역까지 확장해야 하며, 실제적 이행을 위해서는 항만 주변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제정을 통해 실천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우석 법무법인(유한) CLASS 변호사는 "항만주변영향지역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지원사업의 대상을 제한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를 법제화해 추후 지원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이견 제기율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준 법무법인 라움 변호사는 "항만 예정지역 주민이 항만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일자리에 직접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규정의 보완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항만 예정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기업의 우대 조항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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