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중대재해 처벌 수위 높일 경우 탈법 만연 우려?

김정덕 기자 | 기사입력 2022/10/18 [16:17]

중대재해 처벌 수위 높일 경우 탈법 만연 우려?

김정덕 기자 | 입력 : 2022/10/18 [16:17]

처벌 대신 예방 조치 강화해야

중대재해법 시행 후 산업재해 감소 효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다. 업무상 사고 사망자수가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용노동부의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업무상사고 사망자수는 157명으로 전년대비 165명에 비하여 8명 감소했으나 그 중 제조업 부문은 7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같은 기간 업무상사고 사망자수가 69명으로 전년 동기(68명) 대비 1명 증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 이후 2개월간만 집계하면 업무상사고 사망자수가 45명으로 전년 동기(52명) 대비 7명 감소했으나, 제조업의 업무상사고 사망자수는 21명으로 3명 증가했다.


한석훈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이 1년전부터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1분기나 법 시행 후 2개월 간 제조업 부문 업무상 사고 사망자수가 줄기는 커녕 증가하고 있음은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우려를 낳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책임자를 과중하게 형사처벌하는 상황에서 기업이나 경영책임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할 의무의 내용이 불명확하면 의무의 준수를 기대하기 어려워 산재예방에 무익할 뿐이다. 위반에 따르는 민·형사상 책임 유무도 불확실해 기업리스크가 가중되고 경영이 위축되며 우수한 경영인재를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부정적 효과만 발생하게 된다”며 “법정 형벌이 체계상 균형을 잃은 것은 평등원칙 및 과잉입법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과중한 형사처벌은 책임주의에 위배됨은 물론 형벌에 대한 거부감과 면역력만 높일 뿐, 산업재해의 예방이나 감소에는 별 효과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서는 사후처벌 중심에서 과감하게 탈피해 정부가 주도하는 재해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대재해 책임자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물음으로서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방지하려는 입법 취지에는 일정부분 공감하지만 엄격한 형사 처벌만으로 재해를 방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초심으로 돌아가 안전교육과 안전장치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고 처벌수위만 높이면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와 탈법이 만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은 “법적 불확실성은 기업가 정신의 발휘를 어렵게 해 시장의 활동을 저해한다”면서 “국회가 부실한 법이 양산되는 법 공장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시장경제 작동을 저해하는 입법들이 계속 등장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성이 있냐는 의문이 법 제정 이전부터 시행 이후까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산업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기업 경영을 활성화시키며 동시에 재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을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년 10월 18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