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9일 안전한 환경지키기 3법 발의 기자회견화학물질관리원 설립 화학물질 관리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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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안전한 환경지키기 3법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안전한 환경지키기 3법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다.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화학물질관리원을 설립해 사업자단체인 화학물질관리협회가 담당하던 공적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며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정비하도록 했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ㆍ전자제품의 사용 또는 자동차의 주행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질ㆍ구조를 개선 규정 내용을 담았다.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은 하천이나 호소가 유류나 녹조 등으로 수질이 악화된 경우 물놀이시설에 대한 영업중지 조치를 하고 영업손실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수진 의원은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 미세플라스틱 오염 방지, 녹조독소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공공기관 축소, 산업계 규제 완화, 4대강사업 녹조책임 문제 등 정치적 배경이 작용하며 통과되지 못했다.
이수진 의원은 "국민건강과 안전, 환경을 지키는 일에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도 개입돼선 안 된다"면서 "국민건강을 지키고 미래세대에 안전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입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