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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건설폐기물 재활용 확대

김정덕 기자 | 기사입력 2021/12/08 [09:19]

환경부, 건설폐기물 재활용 확대

김정덕 기자 | 입력 : 2021/12/08 [09:19]

99% 이상 재활용…2025년부터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


환경부가 건설폐기물 재활용 확대에 나선다. 환경부는 최근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한국건설자원협회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 업무협약은 건설폐기물 처리업계의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한 6가지 합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폐기물의 99% 이상 재활용, 2025년부터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 건설폐기물 선별기준 강화(불연물 10% 이내),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표준화, 순환골재의 외부보관시설 설치, 2029년까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지붕 설치 의무화 등이다.

 

건설폐기물 처리업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최대한 선별하고 매립량을 최소화해 건설폐기물 재활용 비율을 현행 98%에서 2025년 이후 99% 이상으로 높여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설폐기물 처리업계는 건설폐기물을 3단계 이상으로 파쇄·선별하고 잔재물도 추가 선별해 순환골재 생산량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건설폐기물 처리업계는 오는 2026년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맞춰 2025년부터 건설폐기물과 잔재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수도권매립지 매립량의 50%를 차지하는 건설폐기물과 27%를 차지하는 생활폐기물을 2025년과 2026년에 차례로 매립을 금지한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금지될 경우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과 그 잔재물은 수도권 및 수도권 인근지역에서 운영하는 17개 민간 매립시설과 현재 건설을 추진 중인 11개 민간 매립시설에 매립토록 했다.


아울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은 타지 않는 불연물 함량이 10% 이내가 되도록 최대한 선별한 후 소각업체 등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잔재물 중 불연물의 비율은 20~30% 수준으로서 이들 불연물을 소각할 때 소각효율이 낮아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환경부는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상승으로 인한 혼란과 건설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비용을 산출, 이를 내년 초에 고시할 예정이다. 


/2021년 12월 8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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