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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論] (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과속 방지턱 일제점검 재설치 필요

동아경제 | 기사입력 2016/04/07 [09:34]

[時論] (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과속 방지턱 일제점검 재설치 필요

동아경제 | 입력 : 2016/04/07 [09:34]
차를 사용하는 목적은 기다리지 않고 바로 목적지에 갈 수 있는 편리성(펀하게 이동)도 있지만 이동시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업무효율을 높이는데 있다.



이동시간 단축은 경쟁사회에서의 핵심요소이다. 운전자들은 시간단축을 위해 직선거리 운행을 하고 차량흐름이 좋은 도로에서는 적정한 속도를 유지해야 목적을 100% 달성할 수 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지연요소들이 많이 발생한다. 중심도로에서는 신호대기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이면도로에 진입하면 과속방지턱이 무질서(무원칙)하게 나타나 시간소비가 많고 안전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이 역으로 안전사고 위험까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속방지턱 설치의 목적은 과속을 방지하여 안전운행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일 것이다. 그런 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역마다 무원칙(턱의 높이, 턱의 폭 등)하게 설치된 과속방지턱 때문에 차량사용의 목적에 배치되고 안전사고 위험까지 느끼게 된다. 운전자보다는 동승자가 느끼는 불안이 더 크다.



여성을 동승한 상태로 방지턱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진행할 때 이구동성으로 하는 소리가 '애 떨어지겠네'다. 임신부가 탄 것을 가정하여 하는 농담이지만 동승자는 앞에 규정에 맞지 않는 방지턱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반응이다.



국토교통부가 정한 방지턱의 기준은 길이 3.6m 높이 10cm이지만 전국에 설치된 방지턱은 이 기준보다 전반적으로 높이가 높고 폭이 좁아 속도를 30km 이내로 줄이지 않았을때는 통과할 때 디스크 환자나, 임신부, 노약자들에게는 충격이 심하여 상태가 악화되거나 승차자의 불안감을 유발하게 된다.



과속방지턱이 문제가 된지 오래지만 시정할 생각을 하지 않다가 늦게나마 서울시의회에서 시설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설치된 턱의 높이를 조정하고 색깔표시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전국의 지자체들도 서울시의 조치에 동참하여 규격에 맞고 안전한 과속방지턱의 설치와 현재 각각 다르고 위험하게 설치된 과속방지턱의 일제 정비가 필요하다.



/2016년 4월 7일 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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