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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공사비 떼먹어도 '눈감고 있는' 충북도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3/08/21 [11:02]

하청 공사비 떼먹어도 '눈감고 있는' 충북도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3/08/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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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지적' 농어촌公보은지사 공사건

 민원 접수 2년 넘도록 당국 '미처리'

 

 원도급자, 하도급자에 대금 미지급

 선급금 포기요구도…"하도급법 위반"

 

 道 공사·용역 감사제도 '유명무실' 논란

'부당성 점검' 말뿐…전시행정 비판 일어

 

공사현장 담당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점검하겠다는 충북도청이 정작 민원처리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에 따르면, 공사‧용역분야에 대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도민감사관 40명으로 구성된 청렴후견인제를 시행 중이다. 

 

청렴후견인제는 충북도가 발주한 공사나 용역현장의 위법‧부당사항을 감시하고 애로사항을 듣는 것으로, 공사 감독과정에서 업무처리는 공정했는지 부당지시는 없었는지 또 금품이나 향응, 편의제공은 없었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기업이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2021년 7월 접수한 민원은 2년이 넘도록 처리되지 않고 있다. 회신을 기다리던 민간기업은 올해 7월 재차 민원을 접수했으나,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다. 민원처리법 상 처리기한은 통상 1주일이라는 점에서 늑장행정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S건설 주장을 정리하면, 충북 소재 M건설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2021년 7월 20일 충북도청 균형건설국 도로과에 하도급 직불합의 위반 등과 관련 고충민원을 접수했다. 

 

충북도청 도로과는 7일 후인 2021년 7월 28일 처리완료할 것이라고 회신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S건설은 이에 따라 2023년 7월 11일 재차 충북도청 균형건설국 도로과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위 관련 민원을 접수했으나, 아직 회신은 없는 상태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보은지사 역시 S건설이 2020년 7월 접수한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 위반 민원을 아직까지 처리하지 않고 있다. 

 

다만, 공사대금관련 소송 중 법원이 사실조회를 신청하자 2021년 4월 관련 내용을 소명했다.  

 

앞서 2019년 4월 3일 발주자인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보은지사와 수급인(원도급자) M건설, 하수급인(하도급자) S건설 간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충북도청과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 등 민원처리가 지연되면서 S건설은 공사대금지급 등을 두고 소송 중이다.  

 

S건설 관계자는 "차일피일 민원처리를 미루면서 청렴 운운하는 게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고 무엇이냐"면서 "더이상 민간기업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행정처리를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충북도청 관계자는 "민원처리법상 1주일 내 민원을 처리하는 게 맞고, 오는 23일까지 답변할 예정“이라며 ”다만, 중간에 담당자가 교체되면서 업무파악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데다 당초 하도급율 문제로 파악했으나 검토과정에서 혐의관련 내용이 다른 것을 알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 관계자는 "내용증명을 통해 민원을 접수했고, 해당 민원내용을 인지하고 확인했다"면서 "다만, 내용증명의 경우 처리기한이 정해진 일반민원과 달리 회신의 의무가 없어 답변을 하지 않았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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