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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건설신기술]이영렬 한국건설신기술협회 회장-신기술 보호 15년으로 연장해야

김호진 | 기사입력 2007/06/15 [19:22]

[특집-건설신기술]이영렬 한국건설신기술협회 회장-신기술 보호 15년으로 연장해야

김호진 | 입력 : 2007/06/15 [19:22]
“4대 회장에 이어 5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그동안의 노력을 회원사와 관계자들이 인정해주었다는 점에서 행복한 마음도 많지만, 그보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한국건설신기술협회 이영렬 회장(사진)은 다시 재신임을 받았다는 기쁨보다 이제부터 새롭게 국내 신기술 지정제도에 대한 활성화와 제도적인 문제점 개선에 더 많은 역량을 쏟아야 할 시점이라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특히 기술적인 측면보다도 실질적인 개발의욕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접근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해결과제임을 강조했다.

한국건설신기술협회는 건설신기술 개발자의 권익보호와 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지난 1999년에 설립, 지금까지 건설신기술 개발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관계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

건설신기술의 현안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신기술과 기존기술의 비교평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유사 신기술들이 입찰시 과당경쟁으로 수주질서가 문란. 음해성 민원제기 등이 많아 신기술활용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는 이 회장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키 위해 신기술 지정 시 우리 협회 전문위원들이 참석, 핵심기술을 조사 분석,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협회 내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 2년간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직 미비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신기술 침해나 무단설계 변경 근절과 같은 내용에 대한 관계법령들을 개선하는 등 많은 성과도 거두었다”고 말했다. 특히 ‘건설신기술의 날’을 제정하여 매년 신기술개발자와 활용촉진에 기여한 기술자들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함은 물론, 신기술 개발에 대한 위상 제고 및 협회의 역할을 끌어올리는 등 지금까지 많은 결과물들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신기술 관련, 아쉬운 점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발명특허나 실용신안, 상표권 등은 문제가 발생할 때 민·형사상 처리가 가능한 반면 신기술은 그런 법령 제도가 없다”면서 거듭 “신기술을 현장에 보급하는 데는 시험시공 등 검증절차가 상당기간 소요되며 신기술에 대한 홍보와 설계반영 등에 최소한 2~3년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행규정에 보호기간 연장기준은 활용실적, 기술력 등에 의해 3~7년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지정된 신기술을 보급하는 데는 특허와 동일시하거나 최소 15년은 필요하다" 고 강조한다.

따라서 이 회장은 금년에도 이런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 등이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실천방안으로 임원회의를 수시로 실시하여 바람직한 제도개선에 대한 토의를 강화하는 한편 지난번 서울시의회와 함께 실시했던 ‘신기술활용촉진방안’ 공청회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제도개선에 한발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 건설신기술 업계는 연간 활용실적이 손익분기점에도 못미치는 10억원 이하의 영세한 업체가 65%나 차지하고 있다는 이 회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특히 FTA협정 타결로 인해 단계적으로 건설시장이 전면개방의 길에 들어서는 것을 대비하여 국내건설 시장과 신기술관련 제도 보호 및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함을 절실하게 요구했다. /동아경제 2007년 6월 15일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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