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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건설신기술]신기술 국제경쟁력 제고…제도개선과 지원책 시급해

김호진 | 기사입력 2007/06/15 [17:02]

[특집-건설신기술]신기술 국제경쟁력 제고…제도개선과 지원책 시급해

김호진 | 입력 : 2007/06/15 [17:02]
시장개방에 대비해 국내 건설업체의 체질 강화 해야

유사기술 지정배제·신기술 보호기간 최대한 연장



세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최신의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경제강대국들이다. 우리 역시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들도 앞서 가야겠지만 그중에서도 새로운 기술개발에 대한 선점이 없이는 힘들 것이다.

앞선 기술 하나가 한 국가의 경제성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와 같은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는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며, 대외적인 신뢰도 상승과 함께 국가 권익을 이롭게 하는 데에도 많은 공헌을 해 온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글로벌 시대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 신기술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할 일이다.

그중에서도 건설시장은 다른 분야에 비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신기술을 찾아내야 하는 곳이다. 따라서 기존 기술과 신기술을 비교분석하고 분야별로 신기술 개발과 제도개선을 하는 등 남다른 노력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제도 자체에 허점이 있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이다. 이미 기술을 찾아내서 사업이 잘 돌아가는 곳에는 정부와 금융기관에서 자금지원을 충분히 하는데 반해 정말 새로운 기술을 찾으려고 하는 곳에는 자금지원이 열약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가정책사업인 경우, 항만, 철도, 공항 등의 경우에는 국가가 특정 연구소를 지정해서 거대한 자금을 투입하면서 신기술 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신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데 미쳐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10조를 투자해서 3조 정도의 수익만 나온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 기술을 활용해 몇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술력의 바탕이 될 것이고, 관련기술에 대한 기술수출을 통해 투자한 이상의 수익을 충분히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신기술 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열정과 인내심으로 수많은 고통의 시간을 겪으면서 새로운 신기술을 탄생시키는 그들에게 불합리한 제도가 있다면 바꿔주어야 할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의계약에 관련된 문제이다. 기술개발 분야는 어쩔 수 없이 특정분야에 치중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수의계약을 줘야 한다. 왜냐하면 특정 기술에 대한 이해도와 기술완성도를 더 높일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개발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타 기관이나 관련업계의 눈치를 보지 말고 과감하게 기술개발자에게 수의계약을 주어 건설품질을 한단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10억, 100억, 1000억이 됐든 간에 신기술 공정이 51%를 벗어나면 과감하게 수의계약을 주어야 한다. 큰 기업들은 그동안 신기술을 찾아내는데 별로 협조한 것이 없다. 어차피 신기술만 보유하고 있으면 기존 점수로 인하여 만점이 나오기 때문에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중소기업에서 찾아낸 기술을 큰 기업들이 간판만 올려주고 입찰볼 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소규모로 활용해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개발자에게 수의계약을 주는 것이 현명한 일인 것이다.

또한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던 정부의 연구개발자금 지원도 중소기업에게 일정부분 할당해 우수한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책 변환이 필요하다. 또한 신기술개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 절차의 간소화 등이 요구된다.

특히 신기술공사로 예산을 절감하고 공사품질을 향상시키고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한 담당자 및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포상 규정에 따라 인센티브가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발주처 및 설계업체에서 기존 공법을 그대로 활용하는 오랜 관행도 혁신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앞으로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외국업체에 의한 국내시장 잠식화의 최소화, 국내 건설업체의 체질 강화 방안을 하루속히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외국 건설업체들의 국내시장 진출에 따른 관련제도의 합리적인 정비, 국내 업체의 선진화를 위한 기술개발투자 확대, 경영혁신 및 경쟁력 제고, 해외건설 시장 진출을 위한 금융지원 등 입찰, 계약제도의 개선 및 국내 제반여건을 시급히 정비하여 새롭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직도 일선 발주처 실무자들은 신기술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관계법령도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아 민원의 소지가 많아 신기술을 활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협회, 신기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제도개선을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 특히 한국건설신기술협회는 발주처에서 신기술과 일반기술의 비교평가를 통해 현장에 가장 적합한 우수한 신기술이 채택되도록 기술직 공무원 직무교육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도 펼치고 있다. 또한 실무자들에게 신기술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모형물 전시 및 동영상 상영 등 매년 건설신기술 전국 순회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수시로 신기술 설명회를 통해 신기술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지정된 신기술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 발주처 및 신기술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진지하게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공사 발주시 신기술에 대한 공정한 비교평가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국가계약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건설신기술은 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발주처는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 등 민원발생을 우려하여 신기술을 기피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건설신기술은 정부가 엄정한 심의를 거쳐 인정한 기술이며 기술개발 촉진 및 기술보급을 고취시키기 위해 만든 제도이니만큼 적극적으로 신기술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 신기술 지정제도를 개편, 신기술 보호기간을 건설공사의 특성에 맞게 보호기간(10년)과 보호기간 연장(5년)도 재조정하고 보호기관 연장심사도 대폭 간소화 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적인 견해이다.

건설신기술은 1989년 도입되어 18년째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건축, 토목, 환경 등 518건의 신기술이 지정됐으며 한해 평균 약 3,700억원의 활용실적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전체 건설시장의 약 0.3%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기술보급을 위한 애초의 목적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또한 FTA협정 등 건설시장 전면개방에 발맞추어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면서 국내 건설시장도 활성화할 방안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아직도 갈 길은 멀고 험하다. 건설신기술은 건설기술을 발전시키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민간업체가 우수한 신기술을 계속 개발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데 정부를 비롯한 각 지자체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성장을 해야지, 건설업체의 발목을 잡는 제도로 전락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의 문제들이 앞으로 몇 배의 성장을 거두기 위한 시련의 과정이라면 조속한 해결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국내 건설시장의 힘찬 도약과 건설신기술의 밝은 미래를 위해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신중한 고민의 시간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 엎질러진 물이 되기 전에…. /동아경제 2007년 6월 15일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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