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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재난안전 민관협력…재난안전보안관 활용 핵심"

장훈 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 회장 인터뷰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3/05/21 [14:01]

장훈 "재난안전 민관협력…재난안전보안관 활용 핵심"

장훈 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 회장 인터뷰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3/05/2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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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 회장. / 사진=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

 

"재난안전은 중앙정부와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으로 이어져야 한다. 재난안전보안관 제도를 공공기관은 물론 시장과 기업에 확산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장훈 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 회장은 "재난안전법에만 근거한 소극적·협의적 보여주기식 행정에서 벗어나 재난안전 유관 개별법에까지 적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정비가 수반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하고 "법·제도적인 정비에는 재난안전보안관 활동이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는 최근 월드케어필센터에 2023 제1회 대한민국 희망 재난안전 봉사자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주민의 자율적 참여로 철저한 사전 점검과 신속한 초기 현장 대응을 통해 피해를 줄이도록 하는 민관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예측 불가능한 재난 발생 빈도가 급증하는 가운데 재난유형이 다양화·대형화하면서 인명·재산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행정 주도 재난관리 체계로는 적시성 있는 재난의 예방과 대응에 한계를 보이는 데 따른 것이다. 


국제표준화기구 ISO/IEC 17024 재난예방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재난안전보안관은 재난안전에 대한 교육방법과 재난 상황 발생시 행동요령 등을 숙달하고, 각종 재난과 안전 관련 위기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간 안전요원이다. 


장훈 회장은 "항상 대형사고나 인명피해가 나서야 움직이고, 그 움직임 역시 시늉만 하는 무사안일의 체질이기 때문에 유사한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라며 "관(官) 중심 행정으로 시민 불편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보다는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에게 불행이 오지만 않는다면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 자치단체장 등은 임기만 되면 떠난다'는 착각에 그저 버티면 된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형사고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후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반복되는 행정기관의 늑장 대응을 비판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시행 중인 안전보안관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이기도 하다. 


실제 세월호 사고(2014.4.16) 이후 이천 투석 전문 병원 화재(2022.8.08), 강원 태백 장성사업소 탄광 갱도 붕괴(2022.9.14), 포항 인덕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2022.9.06), 용산구 이태원 압사 사고(2022.10.29),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 터널 화재(2022.12.29), 서울 인왕산 화재(2023.4.2) 등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은 높아지고 있다. 


장훈 회장은 "안전분야의 고질적인 부패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지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분야 부패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시장과 기업, 시민사회, 그리고 개별 국민의 합심과 협력이 요구되며 사회 공동체적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안전분야 부패 근절을 위한 감시 시스템 구축과 반부패 환경 조성의 책무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업은 안전분야 부패 근절을 위한 비용을 선제적으로 내부화하는 등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적 가치를 시장과 기업 경영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간 형식적으로 이뤄진 안전교육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전교육에 대한 강제조항을 두고, 안전교육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현재 각 부서별·분야별로 이뤄지고 있는 안전교육과 시설점검 등을 통합 조정하는 한편 지방이양이 가능한 것은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정밀안전평가을 실시하고, 정밀안전평가 시 해당 재난안전사고를 제대로 예방하고 대응·수습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평가하는 한편 정밀안전평과 결과 해당 재난안전사고 예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감하게 재난안전사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훈 회장은 "안전분야 부패는 안전무시 관행과 불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묵인에서 비롯된다"면서 "안전분야 부패 근절을 위한 사회 공동체적 책임과 재난안전보안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장 회장은 "안전사고 현장점검 및 예방 활동을 위한 공무원들의 부족한 인력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 민간단체에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등을 위탁 위임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면 될 것"이라며 "재난안전보안관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사명감)을 활용해 민관협업을 통해 안전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가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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