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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꺾기' 허용…최승재,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용보험 판매 '꺾기' 불공정영업행위 예외 허용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3/04/16 [16:45]

금융회사 '꺾기' 허용…최승재,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용보험 판매 '꺾기' 불공정영업행위 예외 허용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3/04/1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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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서울 한 시중은행에 붙은 주택담보대출 안내문. / 사진=연합뉴스

 

금융소비자가 대출에 따른 위험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꺾기'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최승재 국회의원(비례대표)은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체결 시 신용보험을 판매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의 예외로 정해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최승재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령은 물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에서는 금융회사가 대출과 관련해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을 강요하는, 소위 꺾기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출 전후 1개월 내에 보험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꺾기 행위로 간주돼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채무자의 사망 또는 상해 등 보험사고 시 보험금으로 잔존 부채를 변제하는 보장성 상품인 신용보험의 경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유가족의 빚 대물림이나 개인신용 하락을 방지하는 보호 수단이나 신용보강을 통한 대출금리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 


이런 결과 현행법상 대출 계약과 연계해 신용보험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어 오히려 금융소비자의 위험 보장의 기회를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신용보험이 대출자는 물론 대출기관의 위험관리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신용보험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최승재 의원은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체결 시 신용보험을 판매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의 예외로 정해 허용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대출에 따른 위험관리 수단으로 신용보험을 활성화해 금리인하를 견인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최승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박대출·박덕흠·배준영·백종헌·서정숙·윤주경·조은희·조정훈·지성호·태영호 국회의원 총 11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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