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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해체공사 표준설계 매뉴얼 부재에…

지자체 심의 기준 ‘재각각’ 업계 3중고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3/04/10 [14:57]

건물 해체공사 표준설계 매뉴얼 부재에…

지자체 심의 기준 ‘재각각’ 업계 3중고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3/04/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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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설계 매뉴얼 일원화 시급

심의·허가 기준 없어 업무지연

 

‘자격증 취득’ 안전관리자 대부분

 해체실무 전무…위험감지 고충도

 

건축구조물해체 표준설계매뉴얼 부재로 관련업체들이 3중고를 겪고 있다.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이 있지만 심의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해체심의 과정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기에 허가기관과 검토기관이 달라 업무가 지연되고, 또한 안전관리자 유자격자 대부분 해체경험이 전무해 위험요소를 파악하지 못하는 애로를 겪고있다.

 

국토안전관리원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체 등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2022년 2월 최근 많은 건물들이 노후화와 재건축 및 재개발, 리모델링 등으로 인해 해체가 이뤄지면서 붕괴를 방지하고 건축물을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해 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을 마련했다.

 

대상건축물을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한 해체계획과 그 방법, 구조 안정성 확보방안 등 해체 전반을 다루고 있다. 해체계획 시 전문가의 협력을 위한 것으로, 해체공사 시 사고예방을 위한 실무자, 감리자, 허가권자 등이 검토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과 관련법규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해체공사 심의때 표준설계 매뉴얼이 없어 해체실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체공사 심의업무가 건축사나 구조기술사 기준으로 구성된 데 따른 결과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대상건축물 상태에 따라 변동성이 큰 해체실무와는 큰 차이를 보이면서 업무량 증가와 해체작업자들이 애로를 겪고 있다. 해체업무 특성 상설계대로 시공할 수 있는 신축과 달리 동일한 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면별상태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해체현장을 감독하는 안전관리자의 능력도 문제다. 안전관리자 채용은 의무사항이지만 해체실무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자격증만 취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탓에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위험요소를 파악하는 데 곤란을 겪고 있다. 반면 해체작업자 중 30년 이상 경력자가 많지만 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여기에 허가기관과 검토기관이 달라작업기간이 지연되고 있다. 해체신고서 내용 중 일부라도 변경될 경우 건축사에게 재허가를 받아야 해 경제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해체업체는 해체공사의 공정 등 내용을 담은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청하게 된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작업은 국토안전관리원이 검토한다. 해체 허가를 받은 이후 허가받은 내용 중 일부라도 변경될 경우 심의를 재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심의 과정만 3개월 이상이 걸리고 부적정 시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해체업계 측 주장이다.

 

최근 부실 공사 및 감리로 인한 건축물 붕괴사고가 이어지자 전국 지자체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체 심의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해체업계에선 효율적이고 안전한 해체 현장을 위해선 심의와 조건이 현장에 맞도록 표준설계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건축물 해체공사 심의 과정에 표준매뉴얼이 구축될 경우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해체실무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K사 대표는 “철거장비 수량은 현장여건과 공사규모, 안정성을 종합해 결정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구조검토 기준으로 보강시 장비수량을 현장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면서 “해체계획서 관련업무가 지방자치단체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각각 이뤄지는 만큼 허가·검토과정을 간소화해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O사의 김대표는 “현행 건축물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은 해체에 대한 기준이 매우 빈약한 상태”라며 “국가차원에서 해체를 위한 표준매뉴얼을 위한 연구과제를 발주하는 등 빠른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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