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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도 증권으로 사고파는 시대…제도적 '뒷받침' 시급

토큰증권 발행 가시화…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 자금 유입 기대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3/04/09 [17:40]

그림도 증권으로 사고파는 시대…제도적 '뒷받침' 시급

토큰증권 발행 가시화…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 자금 유입 기대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3/04/09 [17:40]
증권형토큰 발행 및 유통체계.jpg
'STO가 가져올 미래 금융환경의 변화는?'. / 자료=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이상근 교수 발표 자료 발췌

 

블록체인 기술활용 자산 증권화 활발

전세계 디지털자산시장 1000조 육박

토큰증권 시장 규모도 '폭풍 성장'


금융위, 발행·유통 제도정비 착수

체계적 금융서비스 발전엔 '한계'

과세 비롯 투자자 보호책 등 미진


한국, 美 방식 자본시장법 적용될듯

다양한 자산 유동화…공시체계 필요

예술품 등 가치평가 넘어야할 과제로


토큰증권 발행이 가시화되면서 자본시장은 물론 실물경제가 주목하고 있다. 토큰증권을 매개로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로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하지만 과세를 비롯해 투자자보호 등 시장육성을 위한 방안은 물론 도입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논의는 아직 미진한 상태다. 


'토큰 증권(STO), 미래에 가져올 변화는?' 토론회가 7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정부의 토큰 증권 발행과 유통에 대한 허용 방안이 제대로 기능하고 토큰 증권 시장이 제도권 내에 잘 안착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증권형토큰 그래픽-01.jpg

 

증권형토큰(Security Token)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 자산을 증권화 해 사고팔 수 있도록 만든 가상자산의 일종이다. 금융상품 또는 기타 자산을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암호화된 토큰 형태로 디지털화한 증권이다. 화폐량(M3) 증가로 경기활성화, 주식과 달리 발행·유통과정의 단순화, 거래시장 확대, 거래상품 다양화 등이 강점으로 꼽힌다. 


국민의힘 류성걸 국회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의 등장과 가상자산의 활발한 거래에 힘입어 전 세계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모는 1000조 원에 육박했다"면서 "토큰증권시장도 점점 그 규모를 키워가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제도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가상자산과 토큰증권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금융산업 분야"라며 "가상자산이 디지털 경제 시대의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고려한다면 정부와 정책 당국은 국내 개발진들이 마음껏 자신의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6일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고, 자본시장제도 내에서 거래가 어려웠던 비정형적 증권뿐만 아니라 기존 정형적 증권도 토큰증권으로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는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의 등장과 가상자산의 활발한 거래로 전세계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모는 1000조원에 육박하고, 토큰증권시장도 규모를 키워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디지털자산 거래소.jpg
'STO가 가져올 미래 금융환경의 변화는?'. / 자료=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이상근 교수 발표 자료 발췌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이상근 교수와 한림대학교 경영학과 문성훈 교수가 각각 'STO가 가져올 미래 금융환경의 변화는?', 'STO과세의 합리적인 방법은?' 을 주제로 발제했다.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이상근 교수의 발표를 요약하면, STO(증권형 토큰공개, Security Token Offering)는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 처리 기술로 디지털화된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부동산 소유권·수익권, 기업 주식 등 재산적 가치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기 위한 증권 속성을 블록체인 기술로 발행된 토큰과 연동해 토큰 소유자에게 수익배당, 이자지급, 채권, 의결권, 지분권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증권형 토큰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다. 


자본시장법 등 현행 법규에 따라 적정가치를 매길 수 있는 증권형 토큰을 발행해 자금을 모으고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STO거래를 위해서는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 


자본시장법 상 자산유동화증권이 유사한 개념이지만, 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유동화전문회사와 증권사 등 복잡한 인허가와 발행절차가 필요해 부대비용이 발생하고 주로 사모펀드로 발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증권형토큰이나 STO 등이 체계적인 금융서비스로 발전·유지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수적이지만 현재 국내 관련 법적근거는 미비한 상황으로, 특별한 논의없이 '방치 후 육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2017년 9월 정부는 투자공개(ICO)를 전면금지했으나, 현실에서는 이를 위반해 해외 등록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국내법을 우회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다만 2020년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 시 준수해야 할 의무가 새롭게 규정됐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고, 고객확인과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미신고 영업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예탁결제원이 구상 중인 STO의 유통 결제 발행 흐름도.jpg
'STO가 가져올 미래 금융환경의 변화는?'. / 자료=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이상근 교수 발표 자료 발췌

 

현재 예탁결제원과 부산시 간 디지털자산거래 주도권을 두고 경쟁하는 모양새다. 


부산시와 블록체인업체가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는 블록체인 특구가 있는 부산시 내 비트코인을  비롯해 STO, NFT 등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있는 거래소를 설립하고 거래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2020년 빗썸은 가상자산 거래 주문 지원 통합거래소를 특구사업으로 추진했으나 최종 선정에는 실패했다. 


예탁결제원은 자체 STO 용역 수주 등을 통해 주도권 경쟁에 나서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종이 주식·사채 등 실물증권이 사라진 후 이를 전자로 처리할 수 있는 국내 유일 전자등록기관으로, 2019년 9월 전자증권제 시행 이후 전자증권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관련업계는 예탁결제원이 증권의 보관,매매에 따른 결제, 보관 중 발생하는 권리 등을 관리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향후 STO를 전면 관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증권형토큰을 자본시장법 상 증권으로 분류해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고 STO를 기업공개(IPO)와 동일시할 경우 업비트나 빗썸 등 기존 대형 가상자산거래소는 증권형토큰 중개가 불가하게 돼 증권사가 경쟁우위를 차지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런 결과 증권사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으로, 증권형토큰 시장은 확대되고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STO) 미래에 가져올 변화는.jpg
국민의힘 류성걸 국회의원(뒷줄 여덟 번째)과 정우택 국회부의장(뒷줄 아홉 번째)이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토큰 증권(STO), 미래에 가져올 변화는?' 토론회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미국은 신생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수단으로 STO를 승인했고, 일본은 금융상품거래법으로 증권형토큰을 규제하는 '선규제 후육성' 정책을 시행 중으로, 주식, 회사채, 부동산 STO가 실시됐다. 일본 증권업계는 STO를 새로운 수익원으로 모색하는 모습이다.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은 증권형토큰·STO 관련 법률·제도가 구체화되지 않았고,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이는 미국 증권법 상 개념을 받아들인 것으로, 미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자본시장법을 통해 규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까지 구체화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근 교수는 "국내 전문기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다양한 피싱으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데다 비밀번호만 알면 유출이 가능하고 스마트계약관련 전문성을 갖추기가 쉽지 않아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규모가 작은 다양한 프로젝트나 가치 평가가 어려운 다양한 자산이 유동화되므로 관련정보에 대한 공시체계를 수립하고 예술품, 저작권 등에 대한 가치평가가 어려운 점은 넘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문성훈 교수(한림대 경영학과)는 'STO과세의 합리적인 방안은?'에 대한 발제에서 "토큰증권과 가상자산은 증권법과 규제상 차이가 있으나 이를 통한 소득은 세법상 유사한 성격의 자본차익이기 때문에 수평적 공평성 제고를 위해 동일하게 과세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상자산을 토큰증권과 함께 금투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거나 가상자산을 금투세와 동일하게 과세해 토큰증권과 가상자산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제에 이어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서울시립대학교 최원석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법무법인 평안 권형기 변호사,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선임연구위원, 법무법인 지평 신용우 변호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국 이윤수 국장, 금융투자협회 증권선물본부 천성대 본부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천성대 금융투자협회 증권선물본부장은 "토큰증권은 볼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지만 본질은 증권이기 때문에 증권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기존 투자자보호 제도 내에서 안심하고 토큰증권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큰 증권(STO), 미래에 가져올 변화는?' 토론회는 국민의힘 류성걸 국회의원(대구 동구갑), 한국조세정책학회가 공동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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