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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수도권 전매제한 10년→3년…실거주의무 폐지 '준비'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3/03/27 [13:49]

오늘부터 수도권 전매제한 10년→3년…실거주의무 폐지 '준비'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3/03/27 [13:49]

분양권 전매 완화 시행…비수도권은 4년→1년

강남3구·용산도 제한 3년…둔촌주공은 8년→1년

주택법 개정안 통과전까진 2∼5년 실거주의무

 

이달 말부터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축소된다. 수도권은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에서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3년 이후엔 팔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실거주 의무 폐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공포·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매제한 완화는 국토부가 1·3 대책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 골자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해제하고, 전매제한은 수도권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한편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는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하면서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한다.


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에 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입주 예정일인 2025년 1월 전에 분양권을 팔 수 있다.

 

그러나 전매제한 완화와 '패키지' 격인 실거주 의무 폐지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전매제한 규제 완화를 앞두고 분양권 거래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건수는 3400건으로 전월(2921건)보다 16.4% 증가했다. 작년 1월(2405건)과 비교하면 41.4% 늘었다.


서울은 올해 1월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거래가 27건으로 전월(12건)보다 크게 늘었는데, 이 중 대규모 입주 물량이 예정된 강남구 거래량이 70%(19건)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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