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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시설 투자기업에 세금감면

이정아 기자 | 기사입력 2023/02/02 [09:35]

반도체 산업시설 투자기업에 세금감면

이정아 기자 | 입력 : 2023/02/02 [09:35]

중소기업 공제율 16→25% 확대

세액 공제 확대로 내년 세수 ‘악영향’


앞으로 반도체 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투자액의 15%를 세금에서 감면받게 될 전망이다.


추가 투자 증가분에 대한 혜택까지 고려하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은 최대 25%까지 올라간다.


최근 정부에 따르면 반도체·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의 당기(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기준 현재 8%에서 15%로 올라간다.


공제율을 현재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올려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가령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생산시설에 1조원을 투자한다면 현재 세금 감면액은 800억원에 그치지만, 정부안 기준으로는 1천5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별도로 올해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치 대비)에 대해서는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상관없이 10%의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반도체 등 전략 분야에서 신규 사업에 뛰어드는 대기업은 당기분과 증가분을 합쳐 최고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당기 공제율이 현재 16%에서 25%로 올라간다. 여기에 투자 증가분을 포함한 최고 세액공제율은 35%에 달한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해서도 현행 제도대로 세계 최고 수준인 30∼50%의 공제 혜택을 준다.


정부는 또 2011년 이후 중단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12년 만에 재도입하기로 했다.


과거 경제 위축기에 활용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 업종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일정 수준의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임시공제가 도입되면 일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현재 1∼10%에서 3∼12%로 2%포인트(p)씩 일괄 상향된다.


국가전략기술과 마찬가지로 별도 트랙으로 지원하는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공제율을 3∼12%에서 6∼18%로 기업 규모에 따라 3∼6%포인트(p)씩 올린다.


올해 신성장·원천기술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8%씩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지원 방안은 올해부터 투자분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한다.


다만 세액공제 혜택이 지나치게 급격히 확대되면서 내년 세수에 악영향이 미치게 됐다는 점은 부담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내년 세수가 3조6천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후 2025∼2026년에는 연간 세수가 1조3천700억원씩 줄어들 것으로 봤다.


/2023년 2월 2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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