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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물티슈 1회용품 규제대상에 추가

김정덕 기자 | 기사입력 2023/01/17 [09:33]

1회용 물티슈 1회용품 규제대상에 추가

김정덕 기자 | 입력 : 2023/01/17 [09:33]

올 하반기부터 사용금지

연간 29만톤 쓰레기 배출


환경부가 최근 1회용 물티슈,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으로 추가돼 2023년 하반기부터는 사용금지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환경부,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2022. 1. 24)한 것은 1회용 물티슈를 사용금지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입장을 바꿔 ‘1회용 물티슈 사용금지 3년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는 발표를 한다.


환경부 정선화 자원순환국장은 또다시 오는 11월24일 시행될 예정인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조치에 1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한다고 발표했다. 식당 내 1회용 물티슈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부담금 대상으로 전환, 관리하는 방향으로 추진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에 1회용 물티슈 사용 또는 사용금지를 놓고 오락가락하면서 업계와 소비자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미세플라스틱 원료로 만든 ‘1회용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는 연간 28만 8천 톤의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다. 일반 쓰레기와 혼입되어 매립될 경우 토양오염 및 또 다른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다.


물티슈는 위생용품관리법으로 관리되는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와 화장품법으로 관리되는 ‘화장품 다매용 물티슈’ 2종류로 나누어 관리되고 있다. 이중에서 음식점 등에서 무료로 나눠주고 있는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는 우선적으로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1회용 물티슈 사용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이승수 (사)한국위생물수건처리업중앙회 사무총장은 “일반적으로 대중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위생용품관리법으로 위생관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위생용품 중 한번 사용 후 버리는 모든 위생용품은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으로 규정하여 그 사용을 억제하고 있다.(1회용 나무젓가락, 1회용 이쑤시개, 1회용 종이컵 등등 12종류) 


그러나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는 환경오염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도 수십 년간 1회용품 규제 대상품목에서 제외돼 관리 사각지대로 취급되어 왔다“며 뒤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환경부가 1회용 물티슈 사용금지 입법예고안을 발표한대로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에 추가하여 그 사용을 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물티슈 시장 전체를 100으로 볼 때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는 사실상 30% 미만도 차지하지 않고 있다”며 “개수대와 위생물수건(100% 재사용으로 자원절약은 물론 친환경위생용품)이 있는 만큼 ‘1회용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는 반드시 사용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년 1월 17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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